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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상계권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Contemplation on Right of Set-off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김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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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e need more efficient ways to rehabilitate companies facing financial complications, being unable to hack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fierce competition. The objective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efficient and effective rehabilitation of the applying company, and the procedure requires preservation of corporate assets. Unlike the bankruptcy procedur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faced with much restrictions in terms of set-off. This is because a wide berth may shrink debtor asset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rehabilitation, and uncertain scope of lapsing debentures may be problematic along the way of rehabilitation. However, once rehabilitation process is completed, individual rights of creditors can be executed and any restrictions on set-off are resolved. As such, this intricate use of permission and prohibition in set-off is something that must be solved for the sake of practicality.

한국어

자본주의의 경쟁을 통한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들은 한없이 성장, 발 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치열한 경쟁 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정적인 어 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이나 파산 그리고 구조조정에 처한 기업 들을 효율적으로 회생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효과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재산의 보전이 필요하게 된다. 회생절차와 파 산절차에서는 민법보다 상당히 많은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계 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 비하여 상계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이를 소멸 시킬 수 없으므로 관리인측에서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 고 다만 법원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회생절차에서 상계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되어 회생이 어렵게 되고, 개시결정 당시 채권의 현재화 및 금전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의 범위가 일정시기까지 분 명하게 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에 차질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상계에 관 한 제한도 해소된다. 이처럼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상계의 허용과 금 지가 복잡하게 혼용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상계
III. 상계의 금지
IV. 상계의 효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용길 Kim, Yong kil. 圓光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敎授, 中國政法大學博士硏究生.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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