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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가압류의 관계와 담보책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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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Provisional Seizure to the Buyer and the Security Responsibility in Real Estate Auction

전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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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rovisional seizure is the execution proceedings of monetary bonds against movable property or real property. In the case of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Korea's case that if the ownership of the object of the provisional seizure is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the provisional seizure person can receive the dividend from the auction sale proceeds but the creditor of the third acquirer can not receive the dividend. However, according to the above case, a small sum tenant of house or wage creditor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 dividend because the provisional seizure against previous owner are received exclusively of the dividend even though dividend priority is first. This would shake the basic ranking of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and create problems with the safety of transactions. When a successful bid is found in a real estate auction in a state where there is provisional seizure against previous owner, in the case, the winning bidder must take over the provisional seizure against previous owner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sale procedure, which is likely to cause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efficient interpretation theory by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yer and provisional seizure against previous owner in the real estate auction, and then study how to protect the buyer who is injured by unexpected.

한국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 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집행절차를(민집법 제276조)말하는데,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을 처분해 서는 안되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다. 이러한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 있는데,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는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전소유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르게 되면 소액임차인이나 임금채권자들은 배당순위가 3순위에 해당하는 우선특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에 불과한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독점적으로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우선변제권의 기본적인 순위를 흔들고 거래의 안전에도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압류는 배당순위에서 제일나중에 해당하는 9순위에 해당하는 권리인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액임차인과 임금 채권 그리고 근저당권보다 9순위에 해당하는 가압류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초강력력 우선변제권 “ ”이 인정되는 법리적 모순과 거래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각(낙 찰)이 된 경우 매수인이 가압류를 인수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낙찰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를 인수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명확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동산경매의 법적성질과 가압류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부동산 겅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가압류 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효력에 대하여 효율적인 해석론을 제시하고, 이어서 불명확한 가압류의 인수기준에 의하여 불의의 손해를 받게 되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양 당사자의 권리를 조 화롭게 보호하고자 한다.

목차

I. 서설
II. 부동산경매의 법적성질과 가압류에 대한 효력
1. 부동산경매의 법적성질
2. 가압류의 종류와 요건
3. 부동산경매에서 가압류의 효력
III.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가압류의 관계와 검토
1. 문제의 제기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3. 검토
IV.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압류에 대한 담보책임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3.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전장헌 Jun Jang Hean.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학과장,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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