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f an auction or provisional seizure is made on real estate for which inheritance has not been registered, the mark of the person to be registered must conform to the registration section by first registering inheritance by the lieutenant. However, in order to register a track by inheritance, the burden of the creditor must first be paid for the cost of registering the track by inheritance. It is the practice of most courts to consider these costs as "enforcement preparation costs" or "enforcement costs". However, it can be distributed even if the creditor who registered the track by inheritance applies for the auction and the auction event is concluded with the sale and proceeds to the dividend. If not, it is unclear whether it will be difficult to get a dividend payable due to the cost of preparation for enforcement or to recover the cost of registering the track by inheritance. In the actual enforcement practice or the provisional seizure process, especially when the cost of enrollment due to inheritance is large, the parties suffer a lot of burdens and difficulties. Therefore, when registering the restriction of disposition of ownership(such as auction or provisional seizure)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court for the real estate which is not registered as inheritance, registration of disposition limitation of non-registered real estate in Article 66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t is necessary to apply analogy.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creditors who register inheritance due to the lieutenant do not have to pay them. In addition, as the Article 37, Paragraph 2 of National Tax Collection Act states, "It is not necessary to deal with the property of a real estate corporation, Inherited heir "and that he/she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recognizing the effect.
한국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나 가압류를 하는 경우, 그전에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 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상속대위등기를 위해서는 그 상속대위등 기 비용을 채권자가 먼저 대신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 비용을 “집 행준비 비용” 또는 “집행실시비용”으로 보아 주는 것이 대다수 법원의 실무 례 이기는 하나 그 것은 대위상속등기를 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사건이 매각으로 종결되어 배당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나 배당받을 수 있 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상속대위 등기비용을 집행준비 비용 등으로 우선 배당받기 어렵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 자체도 불확실 하다. 그러다 보니 실제 강제집행 실무나 가압류 과정에서는 특히 그 대위상속등 기 비용이 큰 경우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경매나 가압류 등)의 등기를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등기”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법 규정을 신설하여 추후 상속인들에게서 별도로 징구하도록 하고, 대위로 상 속등기를 하는 채권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 를 개선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다. 그리고 채무자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강제경매와 가압 류의 효력문제를 민사소송에서의 논의와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를 무 효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이 “그 재산을 상속 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면 한다.
목차
Ⅱ. 부동산 경매나 가압류 방법
1. 현재의 이론과 실무상황
가.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나.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라.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2. 검토 및 개선의견
가. 문제의 제기
나. 개선의견
Ⅲ. 채무자 사망을 간과한 부동산 경매와 가압류의 효력문제
1. 현재의 이론과 실무상황
가. 부동산 경매의 경우
나.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다.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2. 검토 및 개선의견
가. 문제의 제기
나. 개선의견
Ⅳ. 마치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