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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ayment Improvement and Wearing Rate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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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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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특 히 재해 발생이 두드러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작성하게 되었다. 소규모 현장 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보호구를 착용 하지 않고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재해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질적인 개인보호구 지급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기존의 산 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개인보호구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여 재해율을 줄 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스스로 구입하여 착용을 해야 하 며, 정부는 근로자의 자발적 개인보호구 구매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 여 주어야 하고,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인상하여 적용, 징수하고 이 산재보험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방법
2. 개인보호구 지급 방법의 제시
2.1. 개인보호구 개인이 직접 구매(1)
2.2. 개인보호구 구매에 대한 보상
2.3. 근로복지공단 개인보호구 지급(2)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방법
2. 개인보호구 지급 방법의 제시
2.1. 개인보호구 개인이 직접 구매(1)
2.2. 개인보호구 구매에 대한 보상
2.3. 근로복지공단 개인보호구 지급(2)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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