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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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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개인보호구 사용 제도는 실질적으로 비현실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 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업주는 보호구 사용 제도의 실태에 관하여 실질적인 개정 작 업에 박찰을 가할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지금부터 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여야 한 다. 선진국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늦은 그저 “늑장대처”일 뿐이라 이야기 하고 싶다. 그 러나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안전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국의 안전문화를 수렴하고 우리가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대한민국의 산업재해율 감소 와 개인보호구 사용 제도의 개정은 분명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 본다. 이에 따른 이번 연구의 목적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안전보건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선진국의 안전문화 수렴에 동참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사용의 현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산업 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근로자 스스로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나 사업주는 이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개인보호구가 남아도는 실정이며, 과도한 안전관리비 책 정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오류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 정부의 법과 제도들은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맞춰져 있 는 실정이고 나머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법과 제도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기지개를 펴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 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결론
Ⅱ.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1) 일본·미국·유럽 등 산업안전보건법 사례
2)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문제점
Ⅲ. 보호구 사용 사업장 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결과 요약
3) 조사결과
Ⅴ. 결론
1)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기대효과
2) 노·사·정 안전의식 변화 방안과 근로자 보상 방법
3) 향후 연구 추진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