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Revision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its Legal Issues
초록
영어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as intended to overcome the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outside the urban area. Despite achievements such as overcoming the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legal system of the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land, many problems still persisted. As a result, i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its enactment in 2002, and there have been some recent changes. In particular, this amendment had a major change in the current use of the district system.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ricts used for similar purposes were integrated. Secondly, we can simplify and rationalize the land use system by replacing complicated overlapped use district with district unit plan. Third, by introducing mixed use districts, flexible and complex land use is made possible in response to recent land use demand.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each of these revisions are reviewed in detail along with the introduction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improvement tasks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 are presented.
한국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 법 체계 아래에서 야기되었던 도시계획지역 밖에서의 심각한 난개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 하의 선계획-후개발이라는 계획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2년 제정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있 어왔고, 최근에도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 용 도지구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 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였다. 둘째,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 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체계를 간소화ㆍ 합리화하였다. 셋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 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을 강제하는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소규모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내용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각 개정내용을 도입배경, 현황 등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불어 국토계획법령의 향 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ㆍ지구 관련 제ㆍ개정 경과
Ⅲ. 용도지구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국토계획법령의 법적 쟁점
Ⅳ. 국토계획법령의 향후 개선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