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 Decision effect
초록
영어
(1) 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from now on, this doctrine] is that in the identical or abuse relation of A(corporation, debtor) and B(member of the corporation, other corporation), B shall burden a debt of A. (2) It is all one that this doctrine apply in legal relationship of a substantial law. But it is a dispute over the application of this doctrine in legal relationship of procedure law. In negative theory, a decision effect about of A don't extend to B. Therefore creditor(X) of A ought to bring an action for the liabilities to B, X has inconvenience and dis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in positive theory, a decision effect about of A extend to B. The basis is Article 218 (Su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of korean CIVIL PROCEDURE ACT. To be concrete, B is parties, successors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or persons possessing the object of claims on their behalf. This theory damages stability of the legal proceedings. In negotiate theory, this doctrine applies in the identical case or don't in the abuse case. So, it has all the advantage and weakness of negative theory & positive theory. I think so, reasonable theory is that a opinion is fundamental in negative theory and Principle of Sincerity and Faithfulness. (3) My opinion go on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this doctrine in execution proceedings, that is ordinary grant step of execution clause(Article 30, korean CIVIL EXECUTION ACT), Lawsuit for Grant of Execution Clause(Article 33, same Law), & Lawsuit of Demurrer against Grant of Execution Clause(Article 45, same Law).
한국어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법인과 그 배후실체가 형해사례 혹은 남용사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 배후실체가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론이다. 이 법리가 실체법률 관계에 적용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실체법학자와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법리가 소송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부정설은 소 송절차의 안정성, 명확성의 요청상 그 요건이 추상적인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법원의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인에게 승소한 채권자에게 는 실질적으로 동일사건에 대한 배후실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반복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 다. 그리하여 긍정설은 이 법리의 소송법률관계(판결효를 확장할 것인지)에도 적용한다. 그 결 과 채무자의 판결효가 바로 배후실체에게 미치게 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근거하여 이 법리가 적용되는 모든 사례에 기판력 내지는 집행 력을 확장하게 되지만, 이 법리가 적용되는 모든 사례를 포섭하기 곤란하고 그럴 필요도 없 다. 그리하여 절충설은 형해사례와 남용사례로 나누어 이 법리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지만, 양 사례의 구별이 곤란한 점이 있다. 합리적인 견해로는 개별사례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 칙을 적용하려 이 법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집행절차, 즉, 집행문부여절차 내지는 제3자이의의 소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판결효의 확장 여부
Ⅲ.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집행법상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 법인격부인의 법리
- 통상의 집행문부여 절차
- 집행문부여의 소
- 제3자이의의 소
- 기판력의 확장
- 집행력의 확장
- 신의성실의 원칙
- 배후자(실체)
- 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 Lawsuit for Grant of Execution Clause
- Lawsuit of Demurrer against Grant of Execution Clause
- Su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 Subjective Extent of Executive Force
- Principle of Sincerity and Faithful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