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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환경권 - 독일 기본법 제20a조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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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environmental rights - In comparison with Article 20a of the GG Germany -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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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or 40 years, the term, legal nature, scope, and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righ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have still been debated, even though it has been designated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Korean constitution. Despite the lengthy discussions, the legal system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nvironment are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In 2018, the submis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presidents has been forwarded to the National Parliament. But she had no chance to vote in Parliament. As president also the parliament and other organizations, for example KCLA have proposed their own amendment. All drafts contain environmental rights and clauses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Each proposed amendment essentially defines environmental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and contains content for their implementation. In the course of the revision of environmental rights and related provisions, the provision of article 20a GG of Germany and its process of change are remarkable. Unlike in Korea, Germany has not set up the environmental clause in the fundamental rights chapter. With ernest and long discussions, article 20a GG acts as a state destination constitutional authorization article for legislation, administrations, and jurisdictions on the environmental system. The fact that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rights as one of fundamental rights was subject to various controversies in Germany means that a number of more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the subject of the rights, etc. should be solved by law in order to include environmental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한국어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와 파괴의 예방이 모든 국가와 과학 및 경제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현대 헌법국가는 자연의 보호가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 초의 자유주의 법치국가,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국가의 발전을 거쳐서 현대 헌법국가는 환경국가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제 및 제도의 수권규정인 헌법 제35조는 1980년(제8차 개정, 당시 헌법 제33조)에 국민의 권리로서 처음 규정되었다. 당시 개헌을 주도하였던 신군부의 환경보호 또는 환경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실질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환경’,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이, 그것도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한국의 모든 환경법제와 제도, 집행, 사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권이 도입된 후 40여년이 지났고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적 상황은 급변하고 있어서 현행 환경권에 대한 검토를 할 헌법적 필요가 있다.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태도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정에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환경권 및 환경조항은 어떻게 구상되고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피는데 독일 기본법 제20a조의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 오랜 정치적 논의를 거쳐서 규정된 독일 기본법 제20a조는 독일의 환경입법과 환경행정 그리고 사법의 헌법적 수권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처럼 환경조항을 기본권 장에 편입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최근 발의되거나 제시된 헌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환경권과 환경조항 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대통령 안, 국회 자문위원회 안, 헌법학회 안 모두가 현행 헌법의 환경권과 환경조항보다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가지 주요 헌법 개정 발의안 또는 제안들은 공통적으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는 것, 환경보전의 필요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의 원칙, 동물보호 등에서 공통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적 성격, 원칙과 기준, 규정방법, 내용, 실현수단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환경권을 제1항에 규정하고 이하의 항들에서 여러 분야별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환경권 규정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독일 기본법의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환경보호 조항의 내용과 각 개정안들의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각 개정안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독일처럼 국가목표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권에 대한 언급 없이 사람 또는 국민과 함께가 아닌 오로지 국가가 모든 국가작용을 동원하여 환경보호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환경권을 전제로 하고 그 밖의 환경보호 목표를 국가의 과제로 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개정안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공권으로 환경을 파악하는 관점은 환경을 전적으로 대상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일방적 이해(Interesse)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의 생활과 생존의 영위를 위해서 국가에 대해 환경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 특정 개인이 국가에게 환경에 대한 일정한 요구(적극적, 소극적)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사인간에 이루어진 환경침해를 환경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로 보고 다루는 것이 기존의 사법상 구제수단을 보다 강화하고 분쟁의 해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 그 밖의 많은 문제점이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나아가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정하기 위해서 우선 권리의 객체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환경을 어떤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에 기본권이 아닌 국가목표조항의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규정한 독일의 규정방식을 이해할 수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들어가는 말
II. 한국 헌법 제35조
III. 독일 기본법의 환경 조항
IV. 나가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윤철 Choi, Yoon Cheol.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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