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Critical Review of Some Main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to Designate the List of Business Categories Suitable for only Micro-Enterprises to Subsist
초록
영어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Special Act to Designate the List of Business Categories Suitable for only Micro-Enterprises to Subsist (hereinafter “Special Act”) which will be effective in December 2018. The main purpose of the Special Act is to contribute to the well-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preventing big corporations from being engaged in running stores in some kinds of business field. The business fields in which micro-enterprises want to operate a store are overcrowded because there are no barriers to starting a new business. Therefore, some doubts are cast on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due to the possibility that the Special Act will make the business fields more overcrowded than now. Usually, micro-enterprises do not have good personnel and facilities nor, thus, try to innovate new products. Big corporations will b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business in fields which are designated to be suitable for only Micro-Enterprises even if they are merged and acquired. In the long run, it is possible for the Special Act to reduce the consumer welfare. Then, a question “Why and for what the Special Act is established” is raised.
한국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법”)은 소상공인의 생계에 적합한 업종의 지정을 통해 대기업 등이 그 업종으로의 진출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적합업종법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진입이 가속화됨으로 인하여 과밀화가더 고조될 수 있다. 소상공인 부문에서 노출되고 있는 과밀화 현상을 차치하고 단순히 대기업의 진입에 대해 장벽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수 있을지에 관하여 회의적이다. 둘째, 동법이 시행된 후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소비자는 소상공인 등만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적합업종법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명분으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소상공인은 소규모의 기업인 까닭에 대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여력이 부족 하다. 적합업종법에 의한 과도한 보호 내지 지원이 있는 것을 기화로 소상공인 등은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되어 국가경제적으로 성장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넷째, 적합업종법상 소상공인단체의 요건을 쉽게 갖출 수 있어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남발할 여지가 있다. 반면에 대기업 등에게 적합업종 해제신청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지정해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다섯째, 소상공인 등이 대기업 등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대기업 등이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 등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섯째, 적합업종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쟁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기업 등의 권리구제의 편의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오히려 행정쟁송절차 보다 비송사건절차에 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요 규정의 검토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