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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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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Reform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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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CREHT) through an overview of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hanges of CREHT. First, the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introduction of CREHT, enhancing vertical equity of tax, had been significantly weakened by the changes of tax rules in 2008 under the government’s policies of deregulation and tax cut. These include aggregation, thresholds, tax base calculation, rates, tax brackets, and tax relief. Second, CREHT also has a structural problem of unbalanced benefit to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is significantly worsening horizontal equity. Building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exempt from CREHT, land part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separately calculated, threshold of non-residential property is 10 times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and tax rate is a third of those of other types of property. Third, CREHT is used as a general revenue which is inappropriate to justify its taxation. This paper suggests to enhance vertical equity by restoring original aggregation method, tax base calculation, and tax rates, enhanc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by reducing favourable rules on non-residential property which enables buliding owners to be exempted, and change CREHT to hypothecated tax by clarifying the use of the revenue to provide more social housing and support tenants to alleviate the problems of shortage and increasing price of land and housing.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첫 번째 문제는 2008년 당시 정 부의 규제완화 및 감세 기조 아래 진행된 개정을 통한 과도한 완화이다. 합산방 식, 과세기준금액, 과세구간 및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등에 걸친 전 면적 개정의 결과로 세부담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고액 부동산자산가에 대한 과세 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 종 합부동산세의 두 번째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 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면제이고 토지분은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분리과 세하며, 과세기준금액은 80억 원으로 타 유형에 비해 9~16배 높은 반면, 세율은 타 유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재원은 지자체의 일반회 계로 배분되고 있어 조세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 서는 2008년의 과도한 완화조치를 재조정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 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임으로 써 약 200억 원 규모의 건물소유주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현실을 개선해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Tax Hypothecation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지원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 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문헌 검토
3. 종합부동산세 현황
1) 부동산자산 현황
2) 종합부동산세의 구조
3)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
4)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이용
4.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변천 과정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변천
2) 종합부동산세제 개정에 대한 평가
5.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
2)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향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준 Park, Joon.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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