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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요

원문정보

National Safety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Summary

이수현, 김충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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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 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 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데,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 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활용 등 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다. 안전교육의 시행
라.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마.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결론

저자정보

  • 이수현 Lee. Soo-Hyun. .
  • 김충겸 Kim. Choong-Gyeom.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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