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초록
영어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unlike other dispute settlements,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shall be initiat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not by a single appli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law was amended in 2016,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was set to be initiated only by one-sided application for major medical disputes. However, other medical disputes sti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initiate dispute settlemen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ensure that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can be effectively resolved by the untrained patient.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consent was established as a requirement for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since it would legitimize interfering with the effective settlement of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ispute mediation systems do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be initiated by the Complaina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consumer dispute mediation that is subject to the sam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will be initiated only with application of a party. Therefore, a consent requirement of the Respondent is required to be deleted in 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한국어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중대의료분쟁에 한해 일방의 신청만으로 의료분쟁조정은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그 정당성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원활한 진료보장, 조정신청의 남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입법취지는 의료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비전문가인 환자측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한 점은 의료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의 입법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 타당성은 존재하지 않다. 특히, 동일한 의료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에 일방의 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개시요건은 더욱 타당성을 결여하며, 일반의료분쟁에 있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감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의료분쟁이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전문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는 점과 상치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의 개시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의료인의 비중이 낮다는 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사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방식과 문제점
Ⅲ. 다른 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과 비교 및 의료분쟁조정의 개시요건에 대한 타당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