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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 내용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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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n revised content in expressions part of Japanese Civil Code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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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Having been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April 14th, 2017, and by the House of Councilors in May 26th, 2017, the reformed Japanese Civil Code was proclaimed in June 2nd and will be enforced in April 1st, 2020. This amendment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apanese legal practice because it covers a broad range of legal issues in the law of obligations and it introduces some new rules. Moreover, the general rules were also partially revised in aspects of general principles, mental capacity, expressions, agent, and prescription. Especially in the amendment of expressions part, the revised law includes important materials: the stipulation of protection provision for a third party in good faith in mental reservation, regularization of mistake in motive, and establishment of regard provisions. Among them, the mistake rule had considerable changes, which are 1) the requirements of element mistake were clarified, and 2) the mistake in motive was particularly regularized after long discussion. The provisions were revised based on existing case law and commonly accepted theories in Japan. In the process of discussions, numerous opinions of amendment were suggested, and draft proposals reflecting drastic opinions were drawn. However, the parts which accompany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or show strong opposition from the public comment were not included in the revision.

한국어

2017년 4월 14일 중의원을 통과하고, 2017년 5월 26일 참의원을 통과하여 6월 2일 공포된 일본 개정 민법은 2020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민법개정은 주로 민법의 ‘제3편 채권’을 개정하는 것이나, ‘제1편 총칙’도 일부 개정되었다. 총칙에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통칙, 의사능력, 의사표시, 대리, 시효 부분에서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바뀐 부분이 시사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의사표시에 관한 개정과 관련하여, 심리유보에서 제3자 보호규정을 명문화한 점, 동기의 착오를 규정화한 점, 의사표시의 도달과 관련하여 도달 의제규정을 신설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특히 착오 규정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지금까지 난해하게 여겨 온 ‘요소의 착오’의 요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 이론을 받아들여 명확하게 하였고, 동기의 착오와 관련하여서도 수차례의 논의 끝에 ‘표시의 착오’와 구별하여 규정화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판례 및 학설에 의해 확립된 견해를 입법화한 것으로 입법상 불비를 상당부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개정 의견이 제시되었고, 과감한 의견이 반영된 중간시안이 도출되었지만,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퍼블릭 코멘트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에 이르지 않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심리유보에 관한 개정 내용
 Ⅲ. 착오에 관한 개정 내용
 Ⅳ. 사기에 대한 개정 내용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개정 내용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태영 Yoon, Tae Young.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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