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operty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 discussion on the property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e conte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the legal characteristic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e attribution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property,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property. First, with regard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there is a certain profit in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but the distribution of the profit is not dividend according to the amount of investment, therefore,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has been determined by the non - profit unincorporated association. About fishing rights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According to the Fisheries Act, it is defined as a “collective ownership” of fishing village fraternity. However, the term "collective ownership" is a concept of ownership, on the other hand, fisheries rights belong to rights other than ownership. so the fishing rights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are not the collective ownership but the quasi-collective ownership. Finally, with regard to whether the inheritor of the fishing village member inherited the status of the dead, considering that the rights and duties of members concerning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shall be acquired or lost by acquiring or losing the membership therein, the inheritor should not inherit the status of the deceased person, but must acquire the status of the fishing village fraternity member.
한국어
이 연구는 어촌계의 재산에 대한 논의로서, 어촌계의 법적 성질 규명, 이에 따른 비법인 사단으로서 어촌계의 재산 유형 및 그 귀속, 어촌계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어촌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어촌계에는 일정한 수익이 있지만, 수익은 어촌계 설립이전부터 마을 앞바다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해 수익을 얻어 오던 것이었고, 그 수익 분배도 출자액에 따른 지분에 상응한 배당이 아니라는 점, 어촌계의 설립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요하는 것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법인 어촌계가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영리목적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보았다.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재산인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은 어촌계의 총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총유는 비법인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해당하는 것인데, 어업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총유가 아니라 준총유인 것이다. 한편 어촌계의 어업권 행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사료를 받고 어촌계원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는 것이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33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는데,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것임에 비해, 어촌계원은 어촌계의 준총유물인 어업권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이므로 임대차로 볼 수 없고, 행사료의 지불은 어업권의 사용대가라기 보다는 다른 어촌계원을 배제한 대가로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촌계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망자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지와 관련하여, 수산업법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어업권의 이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일정한 요건의 구비를 요하는 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어촌계원의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목차
Ⅱ. 어촌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2. 어촌계의 법적 근거
3. 어촌계의 법적 성질
4. 소결
Ⅲ. 어촌계의 재산 유형 및 그 귀속
1. 어촌계의 재산 유형 및 어업권의 행사
2. 어촌계 재산의 귀속
3. 소결
Ⅳ. 어촌계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1. 총유물, 준총유물의 이용ㆍ관리 및 처분
2. 어촌계원의 사망과 상속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