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Dec. 5, 2016 concluded that the number of school violences and their victims has been reduced for the past few years, saying that the tendency is the result of various government effort to check school bullying. On the contrary, however, some claim that the Ministry’s announcement cannot be entirely trusted on the ground that the number of deliberations by the committees of school violence has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at the controversial ways of surveying the school bullying have never been properly addressed. Apart from those conflicting opinions, it is needed to examine wheth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ppropriate methods of educating and guiding the youths have been employed because self-reflective voices are heard here and there. As mere figures of statistics cannot fully account for the situation, it is quite necessary to consider how effective ways have been used and whether they are meaningful and helpful to *Professor, Korean Institute for Judicial Education our young studen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resent efforts cannot be free from some negative evaluation that the measures to be too formal and slipshod to take effect. Now is the time to deeply ponder over what is the right to keep schools safer than ever. In this respect, the so-called ‘restorative justice’, which recently draws much attention in the areas of school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appears to be worthy of note, especially when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effectively cope with school bullying matters. The new concept requires more reconciliation effort; instead of imposing penalty and punishment on the attackers, the restorative jusice calls for their sincere regrets and repentance and seeks to help the victims cure their pains and sufferings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Mindful of this forward-looking and progressive concept, this research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program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and suggest more extensive and comprehensive ways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offering more effective alternatives and countermeasures. The point is through their won selfreflective effort, to safely return to society, thereby forming a new paradigm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in general.
한국어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사법에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회복 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해 응보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징계와 처벌을 부과하기 보 다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화해노 력을 요구함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회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향적이고도 발전적 인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들 주에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고 강화 된 발전적인 대안들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12월 5일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의 발표 속에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피해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결과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자체평가가 담 겨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일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본 실태조사에 있어 서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 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감소추세에 안정적으로 접 어들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그 결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과는 별개로 그 동안의 학 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실시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청소년이라는 전제하 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교육과 선도의 방법들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반성 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결과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그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 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있는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그 방 법들이 과연 주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방법들이었는가를 판단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들을 평가해 본다면 그동안의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부 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사법에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해 응보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징계와 처벌을 과하 기 보다는 반성의 성찰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화해노력을 요구함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진정 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향적 이고도 발전적인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들 중에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고 강화된 발전적 인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자의 노력을 통해 정의롭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킴과 더불어 진정한 정의의 개념이 형사사 법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Ⅰ. 서론
Ⅱ.이론적 배경
Ⅲ. 회복적 정의의 이해
Ⅳ. 학교폭력에 관한 개선방안(회복적정의의 개선방안)
Ⅴ. 학교현장의 회복적 정의의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