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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입법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Legislation of Japan

배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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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the strength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the debate of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is very high.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president aimed to resolv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but the opposition party, Liberty Korea Party, disregards that proposal. So that attempt failed. On the contrary, in Japa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has been pushed ahead with legislation instead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now is continuing under the name of Local Creatio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of Japan that started in 1993 with the resolution of the Diet is meaningful because it is self-reliant decision based of Japanese culture and history. The Resolution made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 and the House of Councilors has draw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and its consistency in spite of the changes of governments should be highly evaluated. As so-called “55year system” that achieved a high economic growth after the World War Ⅱ in Japan has carried out the needs of times, so the Diet has consulted a new agenda and tried to make improvement continuously. Japan’s experience is worthy of reference considering Korea’s situation. Especiall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of Japan is a good lesson to the advocate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Since Japan has carried out the Decentralization Reform without constitutional amendment, we can do the same without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roposition “aim for National Decentralization” in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president is not built upon a national consensus. "Aim for National Decentraliz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constitutional article considering our history, culture, the spread of population and the situ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Many people oppose to the use of the term ‘local government’ in place of ‘local autonomous entity’ in Constitution. The fact that Japan does not use the term ‘local government’ is a good reference to us. It is necessary to learn how to resolve problems step by step while pursuing the goal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citizen autonomy, the vitality of regional econom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lso several reforms of the decentralization system, which continue to supplement the weaknesses, are deemed appropriate. It is difficult to assess whether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reform are as desire becaus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s an ongoing process. I will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the effect of Decentralization Reform with the hope of having positive impact on the area where Local communities are disappearing due to decreased population and aging society.

한국어

최근의 한국의 헌법개정 중 지방분권 부분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높다. 국회에제출되었던 대통령안은 상당부분을 개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헌법 개정 대신 헌법의 존속을 전제로 법률로서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지방창생이란 이름으로 추진 중이다. 1993년 국회에서 시작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둔 자주적인 방향 전환이므로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지금도 계속 중인 제도의 개선으로 그 가치는 대단하다. 특히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서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방분권을 한다는 중・참의원의 결의를 존중하여 꾸준히 지방분권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전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이른바 55년체제가 그 사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의제를 합의하여 결정한 후 꾸준히 노력하여 개선해오고 있는 것은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한국에서 참조할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 개혁을 위하여 헌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충분히 타산지석의 가치가 있다. 우선 일본은 헌법 개정 없이 지방분권개혁을 수행하고 있는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는조문은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인구분포나 중앙과 지방의 상황을 볼 때 지방분권국가의지향이 헌법조문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서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헌법에 표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지방분권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두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모습은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나가는 수차례의 지방분권 개혁은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지방분권 개혁의 결과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하기는 아직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주민)이 합의하여 지방자치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나가는 제안모집방식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인구과소화와 고령화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분권 개혁의 효과가발생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일본의 지방자치의 개요
 III. 지방분권개혁입법 과정과 그 성과
 IV.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V.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배병호 Bae, Byung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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