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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현 호구 및 결가 조사의 실제적 양상 - 南下面 訓執 奇幸鉉의 『鴻齋日記』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Practical Complexion of Census and Land Tax Inspection of Buan Area in the Late 19th Century - Centered on Hongjae Diary written by Namha-myeon Hoonjip, Ki Haeng-hyeon -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현 호구 및 결가 조사의 실제적 양상 - 남하면 훈집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

김영준

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제53호 2018.07 pp.18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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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i Haeng-hyeon, who lived in Namha-myeon, Buan-hyeon, Jeolla-do, wrote 『Hongjae Diary(鴻齋日記)』 from 1866 to 1911. At that time, he served in various positions as Hoonjip(訓執), Sasu(社首), Hoonyak(訓約), and Hoonyakjang. The thesis focused on his works between the late 1880s and the early 1890s as Hoonjip(訓執). Each Hoonjip(訓執), which was the position that existed only in Buan, was assigned in every myeon, undertaking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custom and ledgers. Moreover, it was responsible for taking the census and investigating the land area. In other words, its duty was to act as a bridge in the course of receipt of taxes in Buan-hyeon. The census process started about six months earlier than the legally defined year. The number of Hoonyakjang, petty officials in charge(色吏), and Jipho(執戶) within the myeon was determined to exact statute labor. Afterwards, Hogudanja(戶口單子) was collected to complete the family register. In addition, a book was separately written by identifying Yohobumin(饒戶富民) on an occasional basis. In terms of land tax inspection, the due date of annual land tax was notified within the myeon in May, and Chuje(秋災) was implemented in August at which petty officials of the provincial town monitored the circumstances of farming practices. Chuje(秋災) proceeded on one to three occasions, while petty officials in charge rotated myeons. Jaechaek(災冊) was completed based on Chuje(秋災) by September, and thereafter, Gobok(考卜) wa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fice to ascertain whether the information was true or not. As a result, the amount of land tax, once determined, was paid with either rice or money on a village basis on December or between January and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한국어

전라도 부안현 남하면에 살았던 기행현은 1866년부터 1911년까지 『홍재일기(鴻齋日記)』를 썼다. 그는 당시 부안현에서 훈집(訓執), 사수(社首), 훈약(訓約), 훈약장 등 여러 직책을 지냈는데, 그 때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 때문에 『홍재일기』는 부안현 면리 단위에서 일어난 행정의 실제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자료로 평가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가 훈집으로 활동했던 1880년 후반부터 1890년 초반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조세제도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훈집은 읍지에서 각 면에 1명씩 배치되어 규검(糾檢) 및 풍속과 기강을 맡은 직책이나, 고문서에서는 부안현의 호구와 그 해 토지 상황을 조사할 때 담당색리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홍재일기』에서는 고문서에 나타난 훈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즉 훈집 기행현은 부안현과 민들 사이에서 조세 업무, 즉 호구조사와 결가를 조사하고 산정하는 교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호구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법으로 정한 식년보다 대략 6개월 정도 일찍 시작되었다. 훈집은 면내의 훈약장 및 담당색리들과 집호(執戶) 수를 산정하였다. 집호는 호역을 부과는 호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실제 호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집호가 이루어진 후 이들에게 동포 및 군역 등의 호역이 부과되었다. 이후에 면임이 호적문서를 거두어 이듬해 호적을 완성하였다. 이외에도 흉년에 기민을 구휼하거나 또는 조세의 안정적 수취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요호부민(饒戶富民)을 파악하여 별도로 성책이 작성되었다. 결가조사는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되었다. 7,8월에 관청의 색리들이 그해 농사 현황을 조사하는 추재(秋災)를 실시되었다. 추재는 1~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담당색리는 면을 바뀌어 진행하기도 하였다. 9월에는 추재를 바탕으로 재책(災冊)을 완성하였고, 이후 관에서는 재책과 결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고복(考卜)을 진행하였다. 이때 민들은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한 조세 감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결가가 확정되면 12월이나 다음해 1~2월 사이에 개인 또는 마을단위로 현물과 돈으로 납부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안현의 훈집과 『홍재일기』
  1. 읍지 및 고문서에서의 훈집
  2. 『홍재일기』에서의 훈집
 Ⅲ. 호구 조사
  1. 1887년 집호(執戶)와 호적작성
  2. 요호(饒戶)의 성책
 Ⅳ. 결가(結價) 조사
  1. 부안현의 결가와 당시 상황
  2. 결가 조사 및 납부 과정
 Ⅴ. 결론
 <국문초록>
 
 <참고 문헌>

저자정보

  • 김영준 Kim, Young-Jun. 전북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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