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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민’(戰災民)에서 ‘피폭자’(被爆者)로 :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의 제도화와 새로운 자격의 범주로서 ‘피폭자’의 의미 구성

원문정보

From “War Victim” to “Hibakusha” : Shaping the Conceptual Boundary of Hibakusha and Its Meaning

오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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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historical relations and interplays of science, politics, and bureaucracy that are key factors in forming a legal boundary of Hibakusha in Japan. Based on various scientific and medical researches, the boundary was bureaucratically determined by political justification for unbalanced post-war compensation and strong administrative rules. The historical process that constitutes the conceptual boundary of Hibakusha shapes structures of the legal and bureaucratic boundaries of Hibakusha specifically, which involves a territorial boundary and connotes symbolic and political meaning, erasing the past Japan Empire’s war responsibility.

한국어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제도화에 따라 ‘피폭자(被爆者)’, 즉 ‘히바쿠샤’로 규정되어온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패전 직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즉 ‘원폭생존자’는 구호의 측면에서는 ‘일반의 전재민’들과 동일한 범주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비키니피재 이후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가 빠르게 법적·행정적 제도화 과정에 들어섰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원폭장해자’, ‘원폭환자’ 등의 용어가 아닌 ‘원폭피폭자’라는 행정관료제적 명칭이 중요하게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그 실행과정에서는 일본국의 영토, 그리고 원자폭탄의 피해가 전쟁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수인론(受忍論)과 균형론(均衡論)이 중요하게 내세워졌다. 이렇게 커다란 두 축의 움직임은 일본에서 ‘피폭자’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와 법적 규정이 과거 일본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도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오직 원자폭탄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되는 것, 즉 제국 일본이 수행한 전쟁의 책임이 소거(消去)되는 과정으로 틀 지워짐을 의미한다.

목차

1. 머리말
 2. 이름 짓기의 정치
 3. 연합군 점령하의 원폭생존자 연구와 구호의 경과
  1) 연합군 점령하의 원폭생존자 연구
  2) 원폭생존자 구호의 경과
 4. ‘원폭장해자’에서 ‘원폭피폭자’로
  1) 비키니 피재와 피폭된 신체
  2) 새로운 자격의 범주로서 ‘피폭자’
 5. 맺음말

저자정보

  • 오은정 Eunjeong Oh.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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