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Unlike a single-family housing, multi-family housings are sold on the premise of management of the common part. Thus,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n order to make it’s management more transparent, safe and efficient. On this Act, as a management agenc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and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shall be required, and management system is in the case of 'Autonomous Management', by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is managed on behalf of occupants, and in the case of 'Management Entrusted', by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who is placed by the housing management service provider. Thus, the Act has caused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management executives. because focuses on the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duties in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and unclear the status of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tatus of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propose improvement points. In this paper, several improvements on status of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given the same status as the management body, at the same time, the entity should be made up as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nd the management entity shall be defined as the beneficiary of the management benefit or cost burden, not defined based on the person who executes the management, to be for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regardless of 'Autonomous Management' or 'Management Entrusted'. To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regardless of 'Autonomous Management' or 'Management Entrusted' shall be given the composition and status as a legislative organ, as the ‘Meeting of Occupants’(so-called ’Meeting of Management Body’). and the objects of resolu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management contracts, management fees, and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facilities, but should be expanded to cover the entire management rights so as to secure legitimacy as a legislative organ. In addition,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should be legalized as a public benefit corporation clear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and share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mismanagement.
한국어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용부분의 관리를 전제로 분양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마련하고 있다. 동법상 관리체계는 관리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을 요건으로 하여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을 대표하여 관리하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관리하는 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법은 관리업무의 집행을 관리사무소장에 집중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입주민과 업무집행자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를 검토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개선점으로 먼저 관리단에 갈음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어 활동토록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정의한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관리 이익의 귀속 또는 비용부담의 귀속자로 정의하여 자치관리이든 위탁관리이든을 불문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입주자집회, 소위 관리단 집회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집회 결의에 갈음할 의결기관으로서의 구성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규약」으로 달리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리권 전반에 미치도록 하여 의결기관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관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하여 관리업무집행에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법정화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술의 연구는 물론이고, 관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분담을 기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공동주택관리법상 자치관리체계
1. 공동주택관리법 체계
2. 관리기구와 관리방법
Ⅲ. 입주자대표회의 지위의 검토
1.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단성
2.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성
3.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기관성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기관성
Ⅳ. 입주자대표회의 지위의 개선점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성의 확보
2. 대표기관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정당성 확보
3.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화와 단체 활동의 보장
Ⅴ. 결어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관리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주민자치관리
- 동별대표
-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 Multi-Family Housing
-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s
- Management Entity
- Management of mass housing
- Administration subject
-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 Autonomous Management of Occupants
- Representatives of each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