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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에서 숙박업자의 물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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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for a Thing of the Hotel-keeper in DCFR

노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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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hotel-keeper is liable as a storer for any damage to, or destruction or loss of, a thing brought to the hotel by any guest who stays at the hotel and has sleeping accommodation there. For the purposes of that a thing is regarded as brought to the hotel. The first if it is at the hotel during the time when the guest has the use of sleeping accommodation there, The second if the hotel-keeper or a person for whose actions the hotel-keeper is responsible takes charge of it outside the hotel during the period for which the guest has the use of the sleeping accommodation at the hotel, The third if the hotel-keeper or a person for whose actions the hotel-keeper is responsible takes charge of it whether at the hotel or outside it during a reasonable period preceding or following the time when the guest has the use of sleeping accommodation at the hotel. The hotel-keeper is not liable in so far as the damage, destruction or loss is caused by a guest or any person accompanying, employed by or visiting the guest, an impediment beyond the hotel-keeper’s control or the nature of the thing. A term excluding or limiting the liability of the hotel-keeper is unfair for the purposes of Book II, Chapter 9, Section 4 if it excludes or limits liability in a case where the hotelkeeper, or a person for whose actions the hotel-keeper is responsible, causes the damage, destruction or loss intentionally or by way of grossly negligent conduct. Except where the damage, destruction or loss is caused intentionally or by way of grossly negligent conduct of the hotel-keeper or a person for whose actions the hotel-keeper is responsible, the guest is required to inform the hotel-keeper of the damage, destruction or loss without undue delay. If the guest fails to inform the hotel-keeper without undue delay, the hotel-keeper is not liable. The hotel-keeper has the right to withhold any thing referred to until the guest has satisfied any right the hotel-keeper has against the guest with respect to accommodation, food, drink and solicited services performed for the guest in the hotelkeeper’s professional capacity. This Article does not apply if and to the extent that a separate storage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the hotel-keeper and any guest for any thing brought to the hotel. A separate storage contract is concluded if a thing is handed over for storage to, and accepted for storage by, the hotel-keeper.

한국어

숙박업자는 호텔에 체류하고 그 곳에서 숙박하는 모든 고객이 호텔에 가져온 물건에 대한 어떤 손해에 대하여, 또는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 보관자로서 책임이 있다. 여기서 호텔에 가져온 물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숙박시설에 가져온 것으로 본다. 첫째 고객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물건이 호텔에 있는 경우, 둘째 고객이 호텔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숙박업자 또는 숙박업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호텔 외에서 물건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 셋째, 고객이 호텔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전후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숙박업자 또는 숙박업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호텔의 안팎에서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 등이다. 숙박업자는 손해, 파손 또는 분실이 다음의 사유로 인한 때는 책임이 없다. 고객, 고객의 동반자, 고객의 피용자, 고객의 방문자에 의한 경우, 숙박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 또는 물건의 성질에 의한 경우이다. 숙박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만약 그것이 숙박업자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숙박업자가 책임을 지는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 파손 또는 분실을 초래한 경우에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면 제2권, 제9장, 제4절의 목적상 불공정하다. 손해, 파손 또는 분실이 숙박업자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숙박업자가 책임을 지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행위로 야기 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숙박업자에게 손해, 파손 또는 분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이 요구된다. 고객이 숙박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숙박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숙박업자는 상인으로서 숙박, 음식, 음료 및 요청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이행한 것에 관하여 고객에게 갖는 대가적 권리가 만족될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 본조는 숙박업자와 어떤 고객 간에 호텔로 가져온 어떤 물건이든 별개의 임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의 임치계약은 물건이 숙박업자에 의해 보관이 수락되고 보관을 위해 인도된 경우에 성립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DCFR에서의 숙박업자의 책임 내용
  1. 서설
  2. 숙박업자의 책임
 Ⅲ. EU회원국의 법제 비교
  1. 개요
  2.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3. 책임규정의 적용 확장 및 배제
  4. 숙박업자의 면책
  5. 숙박업자의 책임제한
  6. 숙박업자의 보관물 반환 거절권
 Ⅳ. 우리법상 숙박업자의 보관물 책임
  1. 서설
  2. 숙박업자의 책임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정보

  • 노종천 Roh, Jong-Chun. 협성대학교 도시개발·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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