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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에서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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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of Lease in DCFR

노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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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resentation of the “Draft Commnon Frame of Reference” (henceforth “DCFR”) was the incident in the field of European private law that drew most attention. Upfront one has to keep that the DCFR is not a set of binding rules but a mere scientific proposal. Nevertheless, DCFR contains laws of the EU's 27 member states precedent. Thus, EU law, statutes and case law to identify and can be the basis for the analysis. In addition, DCFR are likely to function as models the revision of Civil Code, legislation and the formation of case law of the EU member states in the future. This study has the goal to introduce the lease contract of DCFR. To this end, the part B of the book 4 on the lease contract of DCFR comprehensively described. Between Korea and the EU signed a bilateral FTA enters into force, and will be more active trading relationship, for legal, legislative, and can be utilized on the basis of analysis of information is expected to be used as.

한국어

유럽연합의 법령발의권을 가진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럽민사법의 통일화를 위한 작업을 하였고 그 성과물이 “유럽사법의 원칙, 정의(定義)와 참조규정, 공통참조기준초안(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이하 DCFR로 약칭함)”이다. DCFR은 유럽재산법의 통일화를 위한 연구성과이다. 따라서 회원국의 입법자를 구속할 수 있는 규범성은 없고, 학술적 제안과 모델로서 제공된 것이다. 그렇지만 DCFR은 EU회원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해석론을 참조하고 반영한 것으로, 유럽재산법의 동향을 조망할 수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DCFR 규정은 유럽의 입법자에 의하여 개정을 거쳐 구속력 있는 법규정으로 전환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한다. 따라서 DCFR은 장래 EU회원국의 민법전의 개폐 및 판례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델로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DCFR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DCFR 제4편의 Part B의 Chapter 1부터 Chapter 7까지 규정된 내용을 가능한 우리 민법전의 임대차에 관한 해석론의 형식과 일치하도록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EU간 체결된 FTA가 발효되고 있어 양자 간의 거래관계는 보다 활성화 될 것이고, 법적용, 입법 및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써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설
  1. DCFR의 의미와 연구의 필요성
  2. 이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DCFR의 임대차 조항의 구성개관
  1. DCFR의 구성 개관
  2. DCFR의 임대차규정의 구성
 Ⅲ. DCFR의 임대차의 내용
  1. 의의 및 적용범위(Scope of application)
  2. 편면적 강행규정
  3. 임대차 존속기간
  4. 임대인의 권리의무
  5. 임차인의 권리의무
  6. 목적물의 공급자에 대한 구제
  7. 새로운 당사자 및 전대
 Ⅳ. 결론
 < 국문초록 >
 <참고문헌>

저자정보

  • 노종천 Roh, Jong-Chun.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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