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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에 관한 소고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vised Article of Compulsory License under the TRIPs

이주하, 이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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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vision of Article 31bis of TRIPs seems to be very meaningful since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amid confrontation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ones in relation to pharmaceuticals. They carry even greater meaning because they are important decisions for the life of human beings and public healthcare. Through this revisio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the least developed ones can use drug production facilities in other countries to solve their public health problems, so the provision of medical supplies is very meaningful. Accordingly, the countries will request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 actively in international treaties and FTAs, etc., and this in turn will have impacts on Korea, too. With regard to the foregoing, Korea already retains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export of pharmaceuticals, etc., by compulsive execution for requests from importing countri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in 2005; we also have sufficient infrastructure for the proper production of medical supplies. Thus, if there is any request from the importing nation or for response to international negotiations, proactive efforts for international public health crises within the scope stipulated by related institutions will be important, rather than passive interpretation. In or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ulsive execution system, there should be balance between efforts to protect patents and those for public healthcare for the right to be healthy.

한국어

TRIPs 제31조의2 개정은 의약품과 관련하여 선후진국의 대립되는 상황에서 결론을 도출했다는데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공중보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라는데서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우 자국의 국민의 생명 및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국의 의약품 생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우 해당 제도를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FTA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이미 수입국에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제실시를 통해 의약품등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국제협상 대응 시 소극적인 해석보다는 관련 제도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인 공중보건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다. 강제실시권 제도의 실효성을 재고를 위해 특허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인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중보건적 측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저자정보

  • 이주하 Lee, Juh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 이헌희 Lee, Heonhu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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