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change of Speaker’s institutional power and partisan role since the 1st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especially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Speakers represented the ruling party(always majority party)’s interest, so acted as a partisan leader.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Speaker selection process of presidential choice. After National Assembly Act was revised in 2002, Speaker should defect from his party right after election, but in real politics Speaker has been under the pressure to act as a party leader. Speaker’s discharging power has been the main ways and means to represent the legislative interest of majority party after the 13rd National Assembly and even after 2002. Frequent submission of the no-confidence motion and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against Speaker by the minority party can be the evidence of the partisan role of the Speaker. Recently, Speaker has been elected through the competing election in the majority party’ caucus, which gives the Speaker the prestige and legitimacy. But still Speaker is under conflicting pressure between partisan leader and neutral moderator. It’s time to introspect which is proper model considering diverse political factor such as president-legislature relation, legislative party system, and Speaker’s institutional power.
한국어
이 논문은 제헌국회 이래 70년의 의정사를 대상으로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의 변화와 실질적인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오랫동안 국회의장은 주로 집권여당인 다수당의 당파적인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이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중재자라는 국회법이 설정한 이상적인 역할과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의장 권한의 약화 또는 강화는 국회 내부의 필요나 동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집권세력에 의한 개헌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은 제2공화국에서 약화, 제4공화국에서 강화, 제6공화국에서 약화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제4공화국에서 강화된 국회의장의 권한은 유신체제의 뒷받침을 위한 것이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인 제13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된 제19대 국회 이전까지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당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은 직권상정 권한이었다. 당파적 지도자로서 국회의장의 역할수행은 의장의 당적이탈 의무가 국회법에 명문화된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국회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안(사퇴권고결의안) 제출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들어 국회의장이 과거와 달리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고, 직권상정 권한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처해 있는 딜레마는 여전하다. 즉 여전히 국회의장은 법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수행이 기대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당파적인 역할수행을 요구하는 압력 하에 놓여있다. 국회의장이 처해 있는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과연 어떤 역할모델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검토
Ⅲ.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의 역사적 변천
Ⅳ.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의 역할 갈등 : 당파적 정당지도자 vs 중립적 중재자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