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e and validate core competency assessment for college students that reflected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A Universit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1)prior research analysis for basic data, 2)survey on core competency awareness of professors and students, 3)development of collegiate core competency assessment, 4)modify of items based on pilot test results was implemen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the development cases of core competency assessment of other universities, 12 core competencies that matched the talented students of the A university were selected. 7 competencies such as logical critical thinking, creative convergence thinking, self - management,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global and community consciousness were derived as core competencies. The developed assessment was pre-tested with 128 students and analyz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test empiricall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llegiate core competency assessment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some what satisfactory.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A대학의 교육이념과 인재상을 반영한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1)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연구 분석, 2) 학 내 구성원 즉 교원(비전임 포함)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인식조사 실시, 3) 대학생 핵심역 량 진단 도구 개발, 4) 예비조사를 통한 문항 수정 보완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핵심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와 타대학의 핵심역량 진단도구 검사 사례를 바탕으로 A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12개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대학 구성원인 교원 60명과 재학생 391명 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 역량으로 논리비판적 사고, 창의융합적 사고, 자기관리, 문제해결, 소통, 글로벌, 공동체의식 등 7개 역량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진단도구는 128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검사가 실시되었으 며,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역량과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계수가 .73~.95 사이 로 높은 수준을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의 경우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각 요인 간 구인구조가 대체로 독립된 요인으로 일관되게 설정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 , TLI, CFI, RMSEA의 값이 2.43, .77, .83, .11 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단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