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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검토 - 프로보노 제도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egislative Cases of the State-based Litigations - Focused on the Pro-Bono System

이봉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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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ncrease in lawsuits is a remarkable phenomenon in Korea, and it is time to study it. However, there are not many papers that have been studied in earnest. Therefore, it would be beneficial to study other countries where research on litigation is active and is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ways. It is also an unfamiliar concept to us, but the consideration of the pro bono activity called the so-called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is very important to us. The reason the people are suing alone is that they can not afford to pay the first lawyer's fee. Second, there are cases where lawsuits are more appropriate due to the nature of the case. Finally, Do-it-Myself. Therefore, our judiciary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actual lawsuits and variou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parties to the lawsuit, and introduce the helpers in complex cases. In the case of a case or a case in which a lawsuit is carried out by the intention of the applican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various forms, refine legal terms, an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parties involv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strengthen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 by eliminating unnecessary obstacles by examining whether procedures or systems are difficult to sue alone.

한국어

나홀로 소송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여러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를 연구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낯선 개념이지만 이른바 공익법 운동이라는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유는 첫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사건의 성질상 나홀로 소송이 오히려 적당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Do-it-Myself(DIY) 현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사법부는 나홀로 소송의 당사자를 위하여 실제 소송의 정보와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조력자를 소개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성질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을 간이화하고, 법률용어를 순화시키고, 본인소송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절차나 제도가 나홀로 소송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권 강화를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각국의 입법례
 Ⅲ.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봉림 Bong Rim Lee. U1(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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