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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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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Untersuchung ueber koreanische Polizei- Gewerkschaf t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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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ese Abhandlung beschaeftigt sich mit der koreanischen Polizei-Gewerkschaft, die Zahl des Mitglieders sich im Jahr 2006 aus etwa 2,200 ausammensetzt. Am Emde August 2006 hat man eiene koreanische Polizei-Gewerkschaft organisiert. Warm hat man die Polizei-Gewerkschaft organisiert? Wie ging es so moeglich?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bhandlung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Befoerderungssystem der Polizei-Gewerkschaft in Suedkorea? Welche Aufgabe muss diese Gewerkschaft loesen? Was ist Ziel dieser koreanischen Polizei-Gewerkschaft? Wie reagierte das Polizeipraesidium auf die Polizei-Gewerkschaft?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r jeweiligen Gewerkschaft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aeher ein, um die Situation der suedkoreanischen Polizei-Gewerkschaft zu erlaetern.

한국어

수년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일반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를 발족시켜 적지 않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결국에는 정부로부터 불법단체로 분류되어 노조활동을 한 공무원들의 다수가 해임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노조의 주장은 점차 힘을 얻고 확대되었다. 특히 해임된 행정직공무원들은 계속해서 구청, 군청 및 시청의 소속 사무실을 통해 활동을 확대해나갔다. 결국에는 불법공무원노조로 분류되어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 사무실 94개가 2006년 9월 22일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강제폐쇄(행정대집행) 되었다. 9월21일 이전에 폐쇄된 12개와 합법전환을 약속한 11개 지부를 합치면 폐쇄 또는 폐쇄 예정 사무실은 모두 117개로, 전체(162개)의 72%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지침을 내린 이유는 전공노 지도부를 이루는 해직 공무원들을 관공서에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강경상황에서도 이미 5개 지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통해 합법전환한 데다 11개지부가 합법 전환을 약속하는 등 이탈하는 현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공무원 노조를 구성하라고 권고했고 이는 실제 약속대로 지켜져 나가고 있다. 경찰노조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최후의 치안보루인 경찰이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하면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결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8월은 우리나라 경찰사에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역사가 창출되었다. 즉 이날 우리 경찰의 경우도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를 출범시켰으며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찰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제 관심의 대상은 경찰청 지부회원들이 폭력적인 액션이 아니라 얼마만큼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불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도 사용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경찰청장과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찰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있다. 왜냐하면 시위를 통한 폭력은 또다른 시위 및 폭력을 낳게 되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액션이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경찰노사 간에 비록 극한 주장은 할지라도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있는 성숙한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경찰노동조합에 대한 이론적ㆍ법적 배경
  1. 경찰노동조합의 의의
  2. 경찰노동조합의 법적 토대
 III.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의 조직구조
  1. 일반현황
  2.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의 기구
  3.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의 규약
 IV. 외국의 경찰노동조합
  1. 미국의 경찰노조
  2. 영국의 경찰노조
  3. 독일의 경찰노조
  4. 프랑스의 경찰노조
  5. 이탈리아의 경찰노조
  6. 스페인의 경찰노조
 V. 바람직한 한국경찰노조의 방향
  1. 경찰노조의 장점 극대화
  2. 법의 허용하에서 인정할 것은 적극 인정
  3. 법의 테두리 유지 필요
  4. 경찰은 참경찰로!, 주ㆍ실무관은 행정가로!에 대한 고려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현기 Hyun Ki Shin. 한세대학교 경찰복지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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