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영어
Im Fall der sexuellen Gewalt gegen Kinder ist Verhindern der Rückfälligkeit Prävention von sexuellem Kindermissbrauch. Daher ist sexuelle Straftat gegen Kinder und Tätereigenschaften genau zu identifizieren, Rückfälligkeit zu verhindern. Um die dem Risiko der sexuellen Gewalt ausgesetzten Kinder zu schützen, sind Schaffung und Anwendung eines sozialen Netzes und ausgewogener Maßnahmen erforderlich, In der Gemeinde ein Sicherheitsnetz für Kinder zu bauen, sollten die Kinder und Jugendliche von potenziellen Straftätern isoliert werden. Die wirksame Maßnahme, die Kinder und Jugendliche in Gefahr von sexueller Gewalt isolieren zu können, ist die Beschäftigungsbeschränkung. In Korea können die Sexualstraftäter auch nach 「Gesetz für den Schutz von Sexualstraftat gegen Kinder und Jugendliche」 die bestimmte Beschäftigungen beschränkt werden. Aber gegen die Beschäftigungsbeschränkung folgende kritisiert wird : Verletzung der Grundprinzipien der Arbeitsfreiheit, der Verbieten doppelter Bestrafung, der Verbieten übermäßiger Maßnahmen. In dem Folgenden wird untersucht Zustnad der Beschäftigungbeschränkung in der Korea, Verbesserung des Systems über die Beschäftigungbeschränkung und Vergleich mit dem US-System.
한국어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방지가 곧 아동성폭력 범죄의 예방이 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및 가해자에 대한 특 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 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전체 아동의 일상적인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보다 균형적인 대책 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 야말로 아동이 성폭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은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 한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제도의 의의를 감쇄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제 한기간을 종신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법 률의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독립 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취업제한에 대한 관리·감독을 여러 기관에서 분담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물적 자원을 투자 하여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취업제한제도의 의의
1. 연혁
2.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
3. 헌법의 기본원칙과의 관계
Ⅲ. 아동성폭력범죄 및 취업제한제도의 현황
1. 아동성폭력범죄의 현황
2. 취업제한의 현황
Ⅳ. 미국의 취업제한제도
1. 성폭력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의 필요성
2.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의 필요성
Ⅵ. 개선방안
1. 취업제한 기간의 폐지 여부
2. 취업제한 업종의 확대 여부
3. 관리, 감독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