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oughts on the Establishment of Simple Bankruptcy Procedure in China
중국설립간이파산정서적사고
초록
영어
Since the official implementation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June 2007, governments and enterprises have paid more attention to the orderly exit of various market players, but the number of bankruptcy cases has been decreasing year by year. And the number of bankruptcy cases "recession" in sharp contrast to the fact that China is nearly one million each yea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losed down. But a large number of enterprises did not withdraw from the market through bankruptcy proceedings. Some entrepreneurs would rather run away, do not want to take the bankruptcy of the road, the formation of "zombie enterprises."This phenomenon reflects the implementation of the bankruptcy law in the plight of the market economy,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order had a great negative impact. The reason is because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bankruptcy law is unreasonable. In the judicial practice, the total debt of the debtor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often less, and the facts are clear, the debt and debt relationship is clear, the number of creditors is small. If these simple bankruptcy cases are also applicable to the more complicated ordinary bankruptcy proceedings, not only will cause the waste of judicial resources, but also increase the bankruptcy costs, is not conducive to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but will reduce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refore, China's urgent need to set up a simple bankruptcy procedures to promote the normaliz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withdraw from the market. Because simple bankruptcy procedures are less time-consuming and costly, it can enable enterprises to exit the market efficiently and conveniently. So some developed countries and regions in the bankruptcy law are provided for simple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the current insolvency law in our country lacks the requirement for simple insolvency proceedings. At present, the establishment of simple bankruptcy procedures in China is both necessary and feasible. Bankruptcy law should be a dynamic law, in the face of China'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judicial practice of the real needs, we should from the applicable standards, procedures to simplify, bankruptcy managers, procedures for the conversion and convergence, procedural supervision and other aspects of active system construction: The case of simple bankruptcy proceedings shall be handled by the grassroots people's court, and the system of coercion shall be enforced. The procedure of the creditors shall be simplified. The procedures shall be simplified and some of the announcements shall be omitted to carry out the one-time distribution of the bankruptcy property. The people's court may decide to apply the case when the bankruptcy case is filed or Simple bankruptcy proceedings, found in the case of bankruptcy cases do not meet the summary of the case, the ruling converted to ordinary bankruptcy procedures; also pay attention to the bankruptcy procedures applicable to comprehensive supervis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imple bankruptcy procedures for our sound and perfect "zombie enterprises" market-oriented, normalized exit mechanism to promote the re-allocation of effective asset market, forcing economic restructuring and upgrading to provide legal protection.
한국어
중국은 2007년 6월부터 기업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이 정 식으로 시행된 이후, 정부와 기업은 시장주체의 퇴출절차를 중시하였지 만, 실질적인 파산사건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파산사건의 수 는 주로 '불경기'때에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중국은 매년 약 100만 개의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이 문을 닫지만, 대기업은 파산절차를 통 하여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중국기업의 CEO들에게는 차라리 길거 리로 나안거나 건물에서 뛰어 내리더라도 회사의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는 관념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른바강시기업(이른바 僵尸企 业은 '시체기업'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부의 도움이나 은행대출로 겨우 운영되며,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을 일컫는다)을 형성하게 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파산법의 실행에 있어 어려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의 건강한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였 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로 현행 중국 기업파산법의 입 법적 불합리성이라는 문제에 기인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업과 관련한 파산실무에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파산사건은 채 무자의 재산총액이 비교적 적고, 채권자의 수도 매우 적어 채권채무관계 가 명확하다. 이처럼 간단한 파산사건은 비교적 번잡한 보통의 파산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사법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파산비 용이 증가하게 되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불리 하게 작용되어 종국적으로는 파산절차의 이용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현행 기업파산법상 파산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파산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효과적인 시장퇴출 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간이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을 고효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파산법에 간이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현행 기업파산법에서 파산간이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파산법은 일종의 절차법으로서 중국의 사회경제발전과 사법실무에 서 매우 필요한 법으로, 표준적 적용, 절차의 간소화, 파산관리인, 절차 의 전환과 연속성, 절차의 관리감독 등에서 적극적인 제도적 구성이 이 루어져야 한다. 파산간이절차에 대한 사건의 적용은 기층인민법원의 단 독심리제에 의하고 채권자회의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한다. 절차에 있어 공고를 생략한다든지 일회에 한해 파산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간결하게 처리한다. 인민법원은 파산안건이 접수 되었거나 심리 중에는 이처럼 파산간이절차를 적용하여 판결하며, 파산 안건을 심리함에 있어 간이절차 심리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의 파산절차로 전환하는 결정을 한다. 또한 파산절차의 적용에 있어 다방면 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파산간이절차의 설립을 통하여 중국의 이른바 "僵尸企业"의 부정적 영향을 척결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어
自2007年6月《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正式实施以来,政府和企业 都更加重视各种市场主体的有序退出,但破产案件数量却呈逐年递减态势。 与破产案件数量不景气形成鲜明对比的事实是中国每年有近100万家中 小微企业倒闭。但大量企业没有通过破产程序退出市场。一些企业家宁肯跑 路、跳楼,也不愿意走破产之路,形成僵尸企业。这种现象反映了企业 破产法实施中的困境,也对市场经济秩序的健康发展产生了极大的负面影 响。究其原因,是因为现行破产法的规定不合理。在司法实践中,中小微企 业破产案件的债务人的财产总额往往较少,且事实清楚,债权债务关系明 确,债权人人数较少。如果这些简单的破产案件也一律适用比较繁琐的普通 破产程序,不仅会造成司法资源的浪费,也会增加破产费用,不利于保护当 事人的合法权益,反而会降低破产程序的利用效率。因此中国迫切的需要设 立简易破产程序,促进中小微企业常态化的退出市场。因为简易破产程序耗 时少、成本小的特征,能够使企业高效、便捷的退出市场。所以一些发达国 家及地区在破产法中均规定了简易破产程序。但中国现行破产法缺少简易破 产程序的规定。而目前中国设立简易破产程序既是十分必要的,也是可行 的。破产法应是一部动态法,面对中国社会经济发展和司法实践的现实需 求,我们应该从适用标准、程序简化、破产管理人、程序的转换与衔接、程序监督等方面积极进行制度构建:适用简易破产程序的案件由基层人民法院 审理,实行独任制,省略债权人会议简化;程序环节简化,一些公告省略,进 行一次性分配破产财产;人民法院可以于破产案件立案时或审理中决定适用简 易破产程序,在破产案件审理中发现不符合简易程序案件的,裁定转换为普 通破产程序;同时要注意破产程序适用的多方位监督。通过简易破产程序的设 立为中国健全完善僵尸企业市场化、常态化退出机制,促进有效资产市 场化重新配置,倒逼经济转型升级提供法制保障。
목차
Ⅰ、问题的提出
Ⅱ、新《企业破产法》实施后中国破产案件审理现状
Ⅲ、中国设立简易破产程序的必要性分析
Ⅳ、中国设立简易破产程序的可行性分析
Ⅴ、中国简易破产程序的制度构建
Ⅵ、结语
참고문헌
中文摘要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