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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생형 바이아웃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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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Review o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Type Buyout System - Focusing on a Japanese Buyout system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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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일반적으로 M&A는 경영전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왔지만 사업재생의 분야에 서도 바이아웃(buy-out)이 이용된다. 이러한 바이아웃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기업)에 대해 채권자·주 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사업의 계 속을 촉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재생이 필요한 기업의 바이아웃제도에 관해 일본의 민사재생절차와 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채무자회 생법상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관계를 집단적으 로 처리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정하는 법률에 파산,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회사법 의 특별청산절차가 있어 개별법으로 파산절차를 규율하는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민 사재생법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파산법과 회사법의 특별청산절차는 모두 청산형 도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파산 법은 자연인, 법인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특별청산절차는 청산회사에만 적용된다. 민사재생법 및 회사갱생 법은 모두 재건형 도산절차를 정하는 것이며, 민사재생법 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적용되며, 회사갱생법은 회사에만 적용된다. 일본의 사업재생형 바이아웃시에 이용되는 구조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고 각각 특유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어떤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 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검토 대상이 된 사안의 개별 구 체적인 성격에 따라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을 효율 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채권자 주도가 아닌 사적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와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부실채권시 장의 육성, 법원의 기업가치 실태조사(due-diligence)에 대한 내용의 구체화 등이 요구된다. 기업회생의 열쇠는 인수자에 의한 성공적인 신규 자금조달의 유무라고 할 수 있 다.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을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고 그 결과 도산기업은 영업 및 재산의 양도, 신주 및 회사채 발행 등만으로 신규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다. 신규 시설투자, R&D 등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만을 영위하고 정리 채권을 지불하고 기업회생에 성공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재생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본어

一般にM&Aは経営戦略の手段として定着してきたが事業再生の分野 でもバイアウト(buy-out)が利用される。このようなバイアウトは債務者 回生法上、回生手続きを通じて財政的困難で破綻に直面している債務 者(企業)に対し、債権者⋅株主⋅持分権者などの利害関係人の法律関係 を調整して新しい引受者を探して事業の継続を促進することである。 本研究では、事業再生が必要な企業のバイアウト制度に関して日本 の民事再生手続きと会社更生手続きを中心に検討してわが国の債務者 回生法上の関連事項を調べる。 日本では、債務者が経済的に破綻に陥った場合にその債務関係を集 団的に処理する裁判上の手続きを定める法律で破産法、民事再生法、 会社更生法、会社法の特別清算手続きがあって個別法として倒産手続 きを規律する形態で見られるが、民事再生法の制定を通じて実質的な 単一化を成し遂げたと見られる。 破産法及び会社法の特別清算手続きは、全部清算型倒産手続きを定めることで破産法は自然人又は法人に適用されて会社法の特別清算手 続きは清算会社にだけ適用される。民事再生法及び会社更生法は全部 再建型倒産手続きを定めることであり、民事再生法は自然人又は法人 に適用され、会社更生法は株式会社のみに適用される。 日本の事業再生型バイアウト際に利用される構造は色々なものが存 在し、それぞれ特有の長⋅短所がある。したがって、どんな構造を利 用することが適合するのかに対しては簡単に結論を出すことが難しい と言える。検討対象になった事案の個別で具体的な性質によって別の 結論を導き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長期的には不良企業を効率的に処 理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既存の債権者主導でない私的なリストラ 市場の活性化が必要で、このためには企業リストラ方式が市場原理に より動くことが可能なインフラと大規模の資金を動かすことができる 資本調達システムの確立と不良債権市場の育成、裁判所の企業価値実 態調査(due-diligence)に対する内容の具体化などが要求される。 企業回生の鍵は、引受者による成功的な新規資金調達の有無といえ る。金融機関が回生計画では、新規の資金支援を合意してもこれを履 行しない場合も頻繁でその結果、倒産企業は営業及び財産の譲渡、新 株及び社債の発行等のみで新規の資金調達が可能である。新規の設備 投資、R&Dなどがない状態で既存事業だけを営んで整理債権を完済 し、企業回生に成功するのは現実的に無理があるので多様な類型を活 用して成功的な事業再生ができる法的な基盤が用意されなければなら ないと思われる。

목차

<요약>
 Ⅰ. 서
 Ⅱ. 일본의 사업재생형 바이아웃에 관한 논점
 Ⅲ. 일본의 사업재생형 바이아웃제도와 법무
 Ⅳ. 채무자회생법에서의 사업재생형 바이아웃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현정 Hyun-Jeong Lee.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일본 주오대 법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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