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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채무불이행의 신유형으로서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 - 비교법적 연구와 우리 민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nticipatory Breach as an New Type of Breach of Contract - Comparative Study and its Suggestion in Korea Civil Law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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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about anticipatory breach(Repudiation) of contract. It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anticipatory breach as an new type of breach of contract and its requirement and the effects. An anticipatory breach occurs where, before the time comes for one party to perform his part of the contract, he declares that he is not going to do so. The contract law has a settled principle, whereby on the event of a repudiatory breach of contract the innocent party was entitled to choose to either accept the repudi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affirm the contract. In Korean law,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doctrine, non-performance only covers cases of impossibility, delay in performance, and positive breach of contract, but now it is discussed whether an anticipatory breach is included in it or not. Since 1990’s,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both academic and judicial opinion as to whether an anticipatory breach is a new type of breach of contract. In practice,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is type of anticipatory breach. We admit its grounds of the rules on delay are applied by analogy, it being considered to be a new non-performance. For this conclusion, we surveyed this anticipatory breach in comparative perspective, especially the common law and the continental law and the recent international codification- The CISG, the PECL, the PICC and the DCFR, etc. After admitting its speciality as a new type of breach of contract, I try to analyse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s of an anticipatory breach in detail. Finally,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drafts of Korean civil Code(2004, 2013), and proposes a new draft, made by us de lege ferende. Based on it, this study also intends to suggest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way to apply on the real anticipatory breach.

한국어

본 논문은 채무불이행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관한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그 독립적 유형을 인정하고그에 따른 요건과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통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불완전이행의 3가지 유형을 인정하였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오래 전부터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이하에서는 ‘이행거절’로 한다)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였고 1990년 초반부터 학설도 이러한 이행거절을 독립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하여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그 찬반에 대하여 대립하고 있다. 학설은 특히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규정(제390조)에 의하여 이를독립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견해는 이를 이행지체의 한 유형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어느 견해나 그 독자성 또는 특수성을각각 인정하고 있고 이는 특히 이행기 전에 해제와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음으로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 문제는 1990년대의 문제제기 후에 이미30년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유형론이라는 일반론에서 이행거절의 특수성을알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효과를 고찰하는 것으로 연구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종래에 주로 하던 이행거절의 일반론은 간략히 언급하고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인정여부와 그에 따른 이행거절의 요건과 효과를 각각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법의 해석에서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서도 단순하게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서나아가 이를 일반론,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재구성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일반론으로서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 개념과 법적 성질과유형론의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 요건은 명백한 이행거절의 표시라는 주된 징표 이외에도 다른 채무불이행 유형에 비추어 나머지 요건도 가능한 한 이를 포함하여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요건이 되게 하였다. 이행거절의효과에서도 이를 이행거절의 상대방의 선택권, 이행거절을 받아들인경우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각각 다루었다. 특히 해제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관련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관한 현행법과의 관련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에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행거절과 해제에 관한 규정(제544조)과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제390조)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제392조와 제395조)의 유추적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지만 해제와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의 논의가 각각 다르다.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신유형으로서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입법론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2004년과 2013년의 민법개정안에서이러한 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좀더 바람직한 입법론으로서의 개정안을 제안해 보았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입법례
 III. 우리 법에서의 이행거절
 IV.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성수 KIM Seongsoo.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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