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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빅데이터 시대의 잊힐 권리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과 법적 과제

원문정보

The Latest Legislation Trends and Legal Issue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ra of Big Data

김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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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ersonal information left by the owner and those produced by others online is collected, stored, analyzed and disclos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big data. Actually, it’s impossible for us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online as it is endlessly reproduced and stored in database where it is researched in real time. Based on this situ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eeded. This refers to the right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produced by the information’s subject and others online. In Korea, the provision to exercis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only in a guideline, and this guideline only provides individuals with the right to have their posts about themselves not be accessed except others’ posts. First of all,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articulated in the legislation involved and when individuals like to era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ey should do that. That is, individuals could effectively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online through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technical measure to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individual’s posts and the minors should have the right to delete their posts on themselves. Moreover, we sh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when it comes to other’s posts about individuals. Lastly, as the matter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re related to cyber defamation, cyber pornography, cyber violence, we have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damage online as well.

한국어

빅데이터를 핵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상 정보주체 자신이 남겨놓은 흔적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수집·저장·분석·공개되는 정보환경에 놓여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쉽게 재생산되고 실시간으로 검색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그 삭제는 온라인상에서 실질적으로 기대되기 어렵다. 이러한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에 노출된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 및 접근을 차단시키는 권리인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인터넷상 자기 자신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만 존재하는데,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게시물과관련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소멸시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소멸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법률상 모든 개인을 위한인터넷 자기게시물 삭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 먼저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상 타인에 의해 형성된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가이드라인상에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상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상에 타인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요청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률에 온라인상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하는 때에 삭제 및 접근의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행위, 사이버 신상털기 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 개선 및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잊힐 권리의 개념
 Ⅲ. 잊힐 권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 논의 및 동향
 Ⅳ. 잊힐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
 Ⅴ. 잊힐 권리의 도입을 위한 법적인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나루 Kim Na Roo.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 1김나루,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헌법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2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네이버 원문 이동
  • 3The study of the issue "the right to be forgotten"네이버 원문 이동
  • 4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네이버 원문 이동
  • 5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2016
  • 6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구본권 역, 잊혀질 권리, 지식과 날개, 2013
  • 7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네이버 원문 이동
  • 8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네이버 원문 이동
  • 9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네이버 원문 이동
  • 10최경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판결의 유럽법제상의미,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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