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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관한 한-중 통상 분쟁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Possibiliti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China Trade Disputes on the Utilization of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류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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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cording to Chinese Nagoya Protocol implementing regulation(draft), when users access to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they need to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from IPLC subject to the Chinese domestic laws. And China amended patent law and regulated disclosure requirements. Therefore, if users use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without PIC and MAT, China can restrict import and export or withdraw patents. Besides, Chinese SPS measures and technical regulations on the product that uses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can be a new non-tariff barrier. Luckily, any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happens until now, however, as Chinese regulation implementing Nagoya Protocol comes into effect, then the both countries will face on the problems. Hence, it is highly time to search countermeasures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refore, this paper, first of all, describes the rules of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Chinese domestic law. Next it shows possibiliti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China trade disputes when we use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without permission subject to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And also it analyzes whether complies with TRIPS when patents are withdrew because users did not disclose origin or source.

한국어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안)을 제정하여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 시, 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IPLC로부터 PIC을 받고 MAT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명한 특허의 경우 그 출처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례(안)」을 근거로 PIC과 MAT 없이 자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근거로 특허를 거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에 대해 SPS조치와 기술규정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한, 중 양국 간에 전통지식 이용과 관련하여 통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향후 중국이 관련 국내법을 엄격히 집행할 경우 분쟁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예측하는바, 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 국내법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위를 알아보고 그 보호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할 때 중국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분쟁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 시, 출처를 공개하지 하지 않아 특허가 철회될 경우 TRIPS협정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 국내법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규정
 Ⅲ. WTO 상품교역체제 관련 분쟁 가능성
 Ⅳ. WTO 무역관련 지재권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류예리 Ryu, yeri.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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