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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에서의 조례제정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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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 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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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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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정보 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위치나 공간에 관한 정보를 가진 데이터(공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가공하여 시각적 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고도의 분석이나 신속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다. 일본에 있어서의 GIS의 이용은 1975 년경에 일부의 정부 기관 등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그 후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에 있어도 도입이 진행되어 지도 나 도면을 작성하는 특정의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의 이용이 중심적이었다. 그 후 GIS 의 본격적인 실용화는 1995 년 7 년 1 월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의 영향을 계기로 정부가 GIS 에 대하여 대대적인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국토 공간 데이터 기반”의 정비이다. 특히 법률적으로 국토조사법, 국토조사촉진특별법,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 본법으로 이어지면서 체계화 과정을 겪었다. 특히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은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재해에 강한 지속가능한 국토의 형성에 기여, 2. 새로운 교통물 류 서비스의 창출, 3. 인구 감소, 고령사회의 안전⋅안심하고 질 높은 삶에의 공헌, 지역산업활성화, 신사업⋅신서비스의 창출, 5.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기술과 구조의 해외 전개, 국제 공헌의 진전을 목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이런 지리공간정보는 구글어스, 재해예방, 지진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에 다 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Ⅲ. 정보통신융합법에서의 조례제정권
 Ⅳ. 정보통신융합조례를 위한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용전 대진대학교
  • 이순자 고려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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