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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첫째,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위험의 ‘회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감시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둘째,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위험의 ‘회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감시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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