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developed an autonomy with uniqueness which has not reached the fourth state power as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risdiction,.beyond the decentralization of executive power. However, the present Constitution reserves most of the content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law, so it is unclear what kind of local autonomy the Constitution pursues. Therefore,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specified by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epends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history of our country is not merely a passage of time, but has led to a developmental change in the people's political insight and democratic consciousness. These change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resident's autonomous power as constitutional right and whether the best authority of local residents can be regarded as the residents sovereignty. Since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t proposes the residents autonomy and the residents sovereignty theory as the theoretical basis of decentralization in the constitution reform.
한국어
1948년 제헌헌법 이래 1987년 9차 개헌이 있기까지 헌법의 평균 수명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은 30년이 되었기 에 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평균 5년의 수명을 가진 헌법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은 왠지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행정권의 분권 수준을 넘어 입법권‧행정권‧사법권과 같이 권력분립적 차원에서의 제4의 국가권력까 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독자성을 갖는 자치권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제117조와 제118조의 2개조문을 두 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의회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부분 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어떠한 형태인지 불명확하며, 지방자치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에 의하여 구체화 내지 형성되며, 분쟁해결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는 단순한 시간경과만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식견과 민주적 의식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헌법에 반영될 필 요가 있다. 건국헌법 당시에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현재에 이 르러 많이 변하였다. 이제는 변화된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역량 을 고려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과학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주민들이 갖는 최고의 권한을 ‘주민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주민의 지방자치를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한 논증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며, 주권론에 대한 검토 없이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민주권론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방분권의 강화가 지방자치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정국에서 지방분권의 이론 적 근거로서 자치권과 주민주권론을 상정해보았다.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좀더 구체적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자주재정의 원칙 등이 헌법상의 원칙으로 확 립되고, 자치입법권이 국회 입법권의 보충적 또는 경합적 효력을 가지되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지방세 신설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의 제한이 가능해 진 다면, 국가권력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과 중앙권력의 약화의 우려도 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분권에 대한 각종 제도들이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과 주 민주권론의 정치한 이론적 바탕 하에 전통적인 통치권과 국민주권론과 조화 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머릿말
Ⅱ. 자치권의 기본권화
Ⅲ. 주민주권론의 제기
Ⅳ. 자치권의 기본권화와 지방주권화의 효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