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6. 1. 28. 2015Da9769 was reviewed. In the previous case, Korean Supreme Court 2009Da17417 for the element to requirement for permiss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 patient’s consent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was assumed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terminate the contract. But the consent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corresponds not to those. The consent for medical treatments is not the juristic acts but the real acts. If the presumptive intention about these withdrawal regards as the termination of medical contract, the contract must be up to the starting the civil proceedings. According to this case, although the partial cancellation of medical contract is admitted, on the other hand medical expenses obligation ist exempted only after the final decision. A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 medical obligation ist exempted because of the inability to providing the medical payment, which confirmed by the final decision abou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refore the judgement of this case ist appropriate in that sense, the medical obligation ist waived only after the final decision. However that legal basis lies not at the partial cancel but at the partial inability.
한국어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목차
II. 판례개관
1. 당사자
2. 사실관계
3. 청구내용
4. 소송경과
5. 정리
III. 연명의료와 의료계약
1. 의료계약과 의료행위
2. 연명의료의 개시
3. 연명의료의 중단
IV.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진료비채무
1. 면제되는 진료비채무의 범위
2. 진료비채무가 면제되는 시점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