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s of the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of 1974 from its enactment to recent amendments. As the current framework under the section 301 was establish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overall changes from 1974 to 1988, and covers subsequent amendments on specific sections such as 301, 304, 306, 310 and 182 from 1988 to 2015. When enacted, the Trade Act of 1974 provided the Presidential authority to counter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Congressional disapproval. The Section 301 evolved through a series of amendments and equipped with extended scope and specific procedures. However, the unilateral actions against its trading partners caused criticism and l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which considered the unilateral Section 301 as a serious threat if not compatible with the WTO rules. Thus, the Section 301 was hardly used since 2001.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under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in 2015 brought changes. New issu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s are covered. The ‘super’ 301 provision is reintroduced with moderations and ‘special’ 301 provision become more restrictiv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focus on the enforcement of trade agreements which may cover non-WTO issues. It is doubtful that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ble to counter the unilateral action under the Section 301 because most FTAs lack the DSU which expressly disallows the unilateralism in solving disputes.
한국어
본 논문은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변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적시하는 한편, 최근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현재의 제301조 제도의 기본 체제가 갖추어진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 이전의 변화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다루되, 그 이후의 개정은 구체적인 301조, 304조, 306조, 310조 및 182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제정될 당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거부권이 명시된 간략한 규정이었으나, 연이은 개정을 통해 확대되고 구체화되면서 1988년에 이르러 오늘날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일방적 결정과 조치부과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고, 결국 다자적 분쟁해결을 강조하는 WTO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됨으로써 2000년대 이르러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2015년 무역원활화·집행법에 따라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동 법은 아직까지 WTO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최근 FTA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슈퍼 301조를 재도입하였으며, 스페셜 301조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록 2015년 개정은 WTO 및 무역협정의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들은 대부분 DSU와 같은 의무적인 분쟁해결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때문에 미국의 제301조 제도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목차
Ⅱ. 미국의 제301조의 제도의 변화
Ⅲ.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운용 동향
Ⅳ. 최근 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첨부] 우리나라에 대한 제301조 조사개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