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Methods for Invigorating Big data Industry and Reinforcing Privacy Right under the Forth-industrial Revolution
초록
영어
‘Big data’ is referring to huge datasets whose size is beyond the ability of previous database technologies. These very large datasets can include ‘data from automatic machines connected to the internet, sensors, web applications, and social media’, which had not been analyzed as meaningful information due to their informal frames. These big datasets make themselves becoming the basis for services, such as diverse as health and fitness, and target marketing for shopping. More over, big data can be used to gain control over rivals in competitive ICT markets. On the other hand, the big data is based on personal datasets, such as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shopping history, and preference of political news, which implies big threats for the person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Despite this amplified danger, even profiling, which means a kind of big data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vealing racial or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is also expected to be tried soon. In particular, because of its’ technical characteristics, the big data technology could create identifiable personal information from several de-identified datasets with them combined together. For this reason, finding methods for harmonizing efficient utilization of big data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problem. In this essay, several solutions are suggested. First, opt-in system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should be improved to wide their exceptions. Secondly, de-identification process should be required to transfer and utilize personal datasets with big data technologies. In addition, where personal data have not been obtained fromthe data subject, controller should provide data subjects with information necessary to ensure fair and transparent processing and his/her right to object any process.
한국어
빅데이터 산업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분야로서, 신약 개발부터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정보주체의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결합하여 분산된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함으로서 수요자의 필요(Need)를 공급자가 정확 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산업은 기존에는 무용지물이던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효율성을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그 분석의 기반은 개인의 활동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도 역시 높다. 따라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의한 사회적 효율성의 창출과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가장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보의 효율적 활용 만을 강조하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한번 누출되면 사실상 그 원상 회복이 어렵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정보의 활용 가능성 만을 강조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자의 조화를 위해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사전동의 제도의 예외를 확대하는 반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생성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추후에 통제할 수 있는 사후통제권과 비식별화 처리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정보주체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빅데이터 기술의 특징과 개인정보 수집 범위의 확대
Ⅲ. 현행 법규 체계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의 위법성
Ⅳ.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