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r Legislations and Policies to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Focusing on Economic Democratization
초록
영어
The essence of modern liberalism is that individual freedoms should only be restricted for public interest if they will protect more individual freedoms eventually.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of liberalism, the Korean Constitution aims for order in the social and economic marketplaces and stresses economic democratization in article 119(2) and article 123(3), which states that protection and fostering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vides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Even if policies or laws put in place to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ight restrict economic freedom of conglomerates, these policies or laws ha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if they satisf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Article 119(2) clarifies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as a constitutional aim can be achieved by eliminating abuse of market power and harmonization among economic entities. Therefore, specific policies and laws may be deemed constitutional if they provide appropriate means to accomplish the aim of protecting and foste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uld also apply, weighing restriction of the economic freedoms of larger corporations against the benefi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a public interest..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allows for more restriction of economic freedom than it does for other freedoms,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the economic freedom of large corporations would not be reviewed using as strict criteria, but rather through moderated criteria. Chapter 2 of this article will discuss whethe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arena could be justified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liberalism. Chapter 3 will interpret article 119(2) of the Constitution to clarify the meaning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en, chapter 4 will analyze laws related to article 123(3) of the Constitution, which talks about protecting and foste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hapter 4 will also review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uch legislation and discuss limi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and legislations to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한국어
근대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의 본질적 내용은 사회적 공공선의 추구를 위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를 제119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제123조 제3항은 개별 경제영역인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통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배제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이 중소기업에 특별한 지원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형태를 보이거나 대기업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더라도 기본권제한의 법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넘어선다면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특정 정책과 입법이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가가 위헌성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제한되는 대기업의 자유와 얻어지는 공익으로서 경제민주화의 비례성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시장시스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기속 또는 제한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자유주의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헌법 제119조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제4장에서 국가에게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23조 제3항과 관련된 법률들을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및 입법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를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 역사와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역할
Ⅲ. 헌법상 경제관련 조항과 경제민주화
Ⅳ. 중소기업 육성·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