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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주소탐지 노력의 정도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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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orts of the Insurer to Get Real Address of the Insured - Including Trade Insurance -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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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rivate insurance system compensate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hat is organized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 It covers the losses from various economic risks. But there are many dispute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One of them is the dispute out of non notice of the address change of the insured. In the most contract terms of the insurer, there is regulation that asks for the notice of the change of the address of the insured. It regards the non notice as a arrival of the declaration when the insurer send mail to the last known address. We can compare the legal situ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Germany has reformed its insurance contract law(VVG) in the year of 2007 severely. Germany has the regulation(§ 13 VVG) that regards the sending registered mail as arrived, when the insurance contractor did not notice the alteration of his address and the change of name. The Korean supreme court asks for a kind of address detection duty to the insurer. The German Civil Law Code(BGB)(§ 308, Nr. 6) and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12) have also such a regulation. But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special regulation in § 13 VVG.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have such a special regulation. This difference leads to the minute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dispute case. In the case of A company, the insurance contractor did not notice the real address of the insured. But the insured called the call center of the A company. In the discussion process, the consultant recognized the change of the hand phone number of the insured. But the counselor and the life planer in charge of the company did not take following-up measure. This means a kind of negligence of the A company. Therefore in such a case, the insurer should give insurance money to the insured. The absence of the detection efforts can be namely in that case accepted. The insurance contract was not namely effectively cancelled.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effort to get real address of the insured with the greatest care in the future.

한국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인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할 경우 주소확인 문제가 발생한다. 무역보험에도 일반 보험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보험계약자가 생활본거지를 옮기는 경우에 보험자에게 주소를 통지하여야 함을 많은 보험계약 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소이전 등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소 탐지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각종 통지나 최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최종 연락한 주소지로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보험자가 주소확인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기울여야 보험자가 알려진 최종 주소로 통지한 경우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주소통지 및 의사표시도달의제와 관련한 법제를 한국과 독일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약관규제법 제12조와 독일 민법 제308조 제6호를 비교하여 보면 유사점이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중요한 내용에 대한 도달의제 약관조항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차이점은 독일의 경우는 동 보험계약법 제13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보험분야의 특별법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알려진 최종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3일후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진정한 주소를 다른 경로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보험자가 새로운 도달가능한 주소를 다른 소스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3조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른 경로로 안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우연하게” 안 경우는 보험자가 안 경우로 보지 않는다. 이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비교하면 우리대법원 판례는 일종의 주소탐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 한하여 도달의제 조항이 유효하게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소탐지 노력의 이행 정도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A사의 분쟁사례의 경우 일단 보험계약자가 실제 주소변경은 통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험자로서는 실제 주소를 알려고 노력은 일부 기울였다. 가령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측에서 장기보험 보험금청구이력은 없었으며, 약관대출 이력 및 자동차 등록증 제출이력도 없었다. 또한 A사 자동차 보험 처리 이력을 확인하였으나 주소지 및 휴대폰 연락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피보험자가 A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본인명의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있어 보험계약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여 상담사는 보험료 납입내역 및 부활시 추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부활방법은 계약을 관리하는 설계사와 상담해야 하므로 본 건 보험계약을 이관 받은 설계사의 전화번호를 SMS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 이때 피보험자의 휴대폰 번호가 계약당시와 달리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였다. 그 것을 설계사에게 전달하여 주어서 설계사가 조치를 취하였으면 하는 점에서 보험자 측의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보험자는 설계사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그를 통하여 재차 부활절차를 알리거나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A사의 사안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처리한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이 과실 없이 주소 등을 탐지하지 못하였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 경우는 보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적법한 해지처리 등에 대항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장차 입법론적으로 도달의제의 명문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보험자가 주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A사의 분쟁사례
 Ⅲ. 관련 판례
 Ⅳ. 독일의 법제와 논의
 Ⅴ. 분석과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병규 CHOI, Byeong-Gyu.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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