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Critical Study on Safety-aiming Criminal Law in Constitutional State
초록
영어
In risk society feels the public floating but intensive psychological anxiety about various social hazards and on the grounds of this requires the state intensive measures for defusion of his anxiety. Therefore devises the state populistic and impromptu measures for build of safe society and according to this puts criminal law as means of criminal policy by priority and active. This is called ‘safety-aiming criminal law’. But social hazards as elements of anxiety in risk society are obscure, immense and irrelevant to individual. Immediate causes of this psychological anxiety are social disorganization, collapse of norms, isolation, not-solidarity, etc. from complexity and segmentalization of society. So,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social safety net for decrease of thess elements of anxiety, to prevent and control social hazards effectively. Social policy as safety policy is the right measure for this. Also in risk society is still concept of constitutional state valid, so must be maintained and developed. So, intentionally must not be given up or ignored freedom-guaranteeing principles which are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in constitutional state. However, prefield-criminalization, symbolization and politicalization of criminal law, reinforcement of criminal sanctions, etc. which are main features of safety-aiming criminal law, ignore or give up guarantee of freedom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nly under the name of prevention of social hazards and safety of society. It is also tendency of enemy-criminal law. Consequently degenerate criminal law into a political instrument and only a symbol. This result incapacitates criminal law or brings about loss of trust in criminal law and thus plunges criminal law rather into crisis. Therefore must be remembered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in constitutional state and maxim such as “good social policy is the best criminal policy“ also in safety policy to prevent and control social hazards effectively and build safe society. In this sense must be changed reckless and impromptu criminal policy in adecisive manner into social policy as appropriate political measure which is able to guarantee and protect freedom and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 and at the same time retain efficiency to some degree.
한국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된 위험사회에서 대중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막연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근거로 국가에게 자신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는 대중영합적이고 즉흥적인 접근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형사정책적 수단인 형법을 우선적·적극적으로 투입한다. 이러한 형법을 ‘안전지향형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험사회에서의 불안요소인 사회적 위험은 불명료하고 광범위하여 개인관련성이 매우 적다. 그리고 대중의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사회의 복잡성 및 세분화에 의한 사회의 해체, 규범의 와해, 고립화 및 탈연대화 등이므로, 이러한 불안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는 바로 사회정책으로서의 안전정책이 제격이다. 위험사회에서도 법치국가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인 자유보장원칙도 의도적으로 포기되거나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전지향형법의 주요특징으로 언급되는 범죄화 단계의 전치, 형법의 상징화, 형법의 정치화 및 형사제재의 강화 등은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사회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의도적으로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적대형법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또한 형법을 단순히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도구로서의 효과를 외면하는 기만의 방식으로 형법의 상징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아 형법을 무력화시키거나 형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형법을 오히려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여 안전한 사회를 모색하기 위한 안전정첵에서도 법치국가형법의 자유보장원칙과 “좋은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다”라는 격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무모하고 즉흥적인 형사정책이 시민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효율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정책인 적절한 정책적 대안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법치국가형법의 자유보장원칙
Ⅲ. 형법의 현대적 경향으로서의 ‘안전지향형법’의 특징
Ⅳ. 안전지향형법의 문제점
Ⅴ. 나가는 말 – 사회정책으로서의 안전정책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