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listing of Sina.com, many Chinese companies have been listed in oversea stock market by detour current legislation. The term VIE (Variable interest entity) first coined by U.S financial regulatory bodies in an effort to prevent reemergence of 2nd Enron. Enron hid their debt in many special purpose entities and new regulation aimed to reflect those special purpose entities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of the listing company. Some creative Chinese financial staff uses such regulation into their opportunity. They made up some structure with complex contracts. The founders of Chinese company first established offshore companies in British Virgin Islands, Those offshore companies, sometimes together with other venture capital or private equity fund set up Cayman based company to be listed in oversea stock market. The Cayman Company installs the fully owned company in Hong Kong and the Hong Kong Company make foreigners owned company in the mainland. In the mainland, the foreigners owned company makes many contracts, including loan contract, with the Chinese company. Such contracts enable oversea listed Cayman Company to de facto control the Chinese company, without possessing any shares of it. In the article, we would like to explore both current legislation and cases inclusing newly published Foreign Investment act of 2015. The aim of research is to give more comprehensive view of VIE structure to Korea.
한국어
2010년 SINA닷컴의 상장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계약통제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을 비롯한 해외증시에 상장하였다. 계약통제모델은 외국인 진입제한 사업에서 시작되었으나, 2006년 「외국인투자자 경내기업 M&A 관련 규정」 통과 후에는 제한산업의 구분 없이 여러 산업분야로 퍼지게 되었다. 이는 중국기업들은 해외상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각광을 받았다. 해당 모델은 중국인이 제한 산업 및 非제한산업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제한 산업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 쓰일 수 있다. 현재의 법제에서는 일견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외국인투자법 초안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중국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계약통제모델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으며 추후 법제에서는 합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계약통제모델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추후 법제에서도 불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양자 간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허용되지 않은 분야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문에서는 계약통제모델의 명암에 대해서 그간의 법제와 외국투자법 초안(의견수렴안), 그리고 중국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해외증시에서의 논의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Ⅱ. 중국의 계약통제모델 개관
Ⅲ. 계약통제모델에 대한 법적분석과 판례검토
Ⅳ. 해외증시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V.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