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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사법개혁 현황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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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and Future of Judicial Reform in Mongolia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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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Judicial independence and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in Judiciary is critical component of rule of law in each country. This paper observes judicial reform in Mongoli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itutions’ activities to support this reform, and then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is observation. Mongolia is making efforts to reform judicial system based on the 1992 Constitution which was adopted as transition from soviet socialist system to market economy system. Especially, legislative package, which includes the Law on Court, the Law on Court Administration, the Legal Status of Citizen’s Representatives to the Court, was adopted to support judicial reform in 2013. However, low social status of the judge, discrepancies among various courts, unstable jury system problems still needs to be resolved. When the Judiciary of Korea would support Mongolian reform efforts, 1) critical analysis of the needs of Mongolian Judiciary, 2) escaping overlapping support with other donors, 3) compatibility with Mongolian Judicial Reform Strategy is crucial, and 4) legal experts exchange between both countries through “Korean Law Education Center” which is established in Mongolia National University.

한국어

사법부의 독립성 및 효율성인 분쟁해결능력은 한 국가의 법치주의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몽골의 사법개혁의 현황과 해외 원조기관들의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법부와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몽골은 체제전환에 따라 개정된 1992년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사법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제정된 ‘법원에 관한 법’, ‘법원행정에 관한 법’, ‘법원에서 시민대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은 이러한 사법개혁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지위가 아직 높지 않다는 점, 법원간 편차가 크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몽골의 사법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 몽골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엄밀하게 실시하고, 2) 기존의 해외원조기관들이 실시한 사업들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으며, 3) 우리나라의 몽골 사법부 역량강화지원사업이 몽골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법개혁의 방향성이나 전략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4) 몽골 국립대학에 설치된 한국법교육센터 등을 통해 현지 법률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몽골의 사법개혁 현황
 Ⅲ. 해외원조기구들의 몽골 사법개혁 지원동향
 Ⅳ. 몽골과 우리나라 사법부의 협력과제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대인 Dae-in Kim.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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