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穢と物忌小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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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 of Kegare and Monoimi

李一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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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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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忌와 穢는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사이에 혼동되고 있는 문제이다. 平安 文學의 중요한 연구서나 주석서에는 物忌와 穢를 혼동한 설명이 많이 보인다. 본 고찰에서는 物忌와 穢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物忌와 穢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物忌는, 이제부터 일어날 수 있는 災難을 피하기 위한 予防行爲로, 物忌日에는 物忌라고 쓴 패를 대문 앞에 세우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 채 집안에 칩거한다. 物忌는 그 前兆가 되는 怪〔사토시〕가 전제가 되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陰陽師는 그「이상한 일」이 害를 끼치는 前兆가 되는지 어떤지를 판정한다 陰陽師의 판단에 의해「이상한 일」은 物忌를 예고하는 怪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 때 陰陽師는 남녀별 物忌를 해야하는 연령과 物忌日을 판정한다. 物忌日은 짝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으로, 몇 달간 계속되기도 한다. 穢는 소위「不淨을 타는」것으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사람의 死亡이나 出産, 六畜의 죽음과 産에 접한 경우에는 穢가 되며, 改葬, 姙娠, 落胎, 生理, 화재 등도 穢의 대상이 된다. 穢는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한 日數 동안 勤憤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삼간다. 이 때 穢임을 알리는 패를 대문에 세우게 된다. 대문에 패를 세우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삼가는 점에서는 穢와 物忌의 차이점이 없으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物忌는 災難을 피하기 위한 予防行爲인 반면, 穢는 事後處理的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物忌는 物忌 당사자와 접촉해도 아무런 害가 없으나 穢의 경우는 그 穢가 전염이 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穢인 B의 집에 가서 着席하게 되면, B의 穢가 A에게 옮아 A는 일정한 기간동안 근신을 해야 한다. 이 때 穢는 甲乙丙丁의 단계를 거쳐 전파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物忌와 穢는 본디 별개의 것이었으나, 대문에 패를 세우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의 동일 요소에 의해 어느 사이에 혼동되어, 오늘날까지 그 오류가 수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저자정보

  • 李一淑 이일숙. 성결대학교 전임강사, 일본고전문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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