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Public interest of juvenile crime has been increasing as serious juvenile crime cases was reported by media such as elementary school child murder case of in Inche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assault case in Pusan, etc. Recently, the numbers of juvenile criminals decrease with the decline of youth population. However, the rate of serious juvenile crime and recidivism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juvenile crime decreases quantitatively but aggravates qualitatively. The reason why juvenile crime continues in spite of numerous solutions is that protective disposition has been ineffective. The cause of juvenile crime comes from environmental elements such as suspension of studies, financial difficulties, abuse and neglect, exposure to harmful media rather than personal delinquent tendency. Diverse disposition have to be used to control the element of juvenile delinquency not just focused on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probation.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be changes to prevent juvenile recidivism as follows. First, juvenile probation need to be practical. Probation for juveniles should be different from adult probation. It is important to activate counseling, develop customized disposition for support, and change the way of intensive supervision. Also, juvenile probation officer should make an effort to deeply understand delinquent juveniles and their support to improve their speciality. Second, support for after school program is needed to activate protective disposition No.1 by CYS-Net. Third, disposition No.6 have to be supported by government. Also,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a practical way. Fourth, Youth Medical Detention Center must be established for mentally-ill juveniles and discharged juvenile delinquent should be connected to program for family in crisis in a perspective of various protective disposition. Furthermore, information sharing system should be built for rapid response to juvenile cases.
한국어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다. 최근 소년범죄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소년범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저연령 현상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전과 4범 이상자의 재범률이 증가함으로 인해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는 감소하나 질적으로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소년사법단계인 보호처분이 실질적으로 구동되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소년 개인의 범죄성보다는 학업중단 상황,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학대 및 방임, 유해매체 노출 등 소년의 환경적 요소가 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이 구동되어야 한다. 소년원과 보호관찰 처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들이 소년의 비행요소 억제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여야 한다. 첫째, 소년보호관찰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보호관찰과 차별화된 형태로 집중보호관찰이 실현되어야 한다. 상담면담 방식의 적극적 활용, 원호지원을 위한 맞춤형 처우방식 개발, 집중보호관찰 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년보호관찰 담당자의 비행청소년 이해와 원호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기간 내에서도 실질적 사례개입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 위탁)이 활성화되도록 CYS-Net을 통한 방과후 기타 학업연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6호처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대안교육 실질화를 위한 교육부의 지원프로그램 강화 및 예비교원 활용방안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보다 다양화되기 위해 정신질환 청소년을 위한 의료소년원이 설치되어야 하고, 소년원 퇴원생이 가족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개입프로그램을 연계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위해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년법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개관
Ⅱ.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 소년범죄자 감소
2. 소년강력범죄의 증가
3. 저연령화 현상의 둔화
4. 심각한 수준의 재범율
5. 복합적 요인에 의해 범죄 노출
Ⅲ. 소년보호처분 현황을 통해 본 문제점
1. 처우의 다양성 상실
2. 보호자감호위탁 대안형태에 대한 인식부족
3. 소년보호관찰의 관리감독기능 약화
4. 중간처우의 기능 부재
5. 소년원 처우상의 문제
Ⅳ.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개선방향
1.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의 활성화방안
2. 소년집중보호관찰 실현방안
3. 6호처분(아동보호치료시설)의 활성화방안
4. 소년원 처우의 다양화방안
5.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