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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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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Maritime Lien

이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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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aritime transportation through ships generally cause lots of complicated legal issues due to its inherent transnational characteristic crossing different jurisdictions. To relieve this problem, the standard way of interpretation of law and regulations based on international consensus would be required since each country has different legal system with regards to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ccording to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viding the principal of law of the ship’s nationality as the governing law related to maritime liens, detailed research and understanding for the legal systems of some typical countries of ‘Flag of Convenience’, including Panama, Liberia and Marshal Islands shall be needed, which would be considerably difficult. In this paper, the choice of law, the establishment and priority related to maritime liens in korea will examine firstly. Then, in the context of comparative legal study of other countries would be discussed respectively. Lastly, Suggestion for improvement revision about governing law would be mentioned.

한국어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전세계의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필연적으로 다국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데 모든 국제적 법률관계가 그렇듯이 각 나라마다 해상무역에 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이들 규정을 모두 알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2016년 8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한진해운 선박 가운데 약 91%가 편의치적선박이였고 Stay Order(강제집행 정지명령),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순위, 절차진행 등에 관해 각 편의치적국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법률관계에 관한 외국법을 조사하여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국적 법률관계인 해상운송을 규율하는 국제적인합의 내지 통일적 해석기준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러한 합의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제적인 통일규범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와 연관된 국가들의 법률들을 조사하고 미리 대비할 수 밖에 없고, 국제적인 통일기준의 마련을 위해서도 각 나라의 규정을 알고 그 규정과 관련된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우선특권의준거법,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순위를 먼저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해상무역상대국들을 중심으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순위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국제사법에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으로 선적국법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선적국인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 아일랜드의 법까지 조사하고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입법례
 Ⅲ.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비교 검토
 Ⅳ.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현균 Lee Hyeon-Kyun.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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