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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관리제도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KC인증의무의 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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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ajor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s of the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Electric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정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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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hereinafter ‘Ac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28, 2017, purports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people and promote the benefits and safety of consumers by providing matters related to safety control of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through the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Because the Act is a part of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policy and further closely related with technical barriers to trade (hereinafter ‘TBT’), it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existing rul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in particular the TBT Agreement. The current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may at first sight appear consistent with the TBT Agreement. However, its legitimacy can be hampered by the part where not only any manufacturer or importer but also any sales broker, buying agent or import agent is obligated to rules relating to safety certification/assurance and supplier’s assurance of conformity, in violation of article 2 of the TBT Agreement. In other words, such rules are highly likely to work as any discriminate measure or trade-restrictive measure, under current circumstances with the spread of online purchases from foreign retailers. Accordingly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such issues of the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Because the current system became effective in 2017, such issues have never been studied before in any paper.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vides timely and significant work of study.

한국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이들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품안전관리제도는 국내 기술규제정책의 일환이고, 기술규제는 나아가 국제통상의 여러 범주 중 무역기술장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그 채택과 시행에 있어 한국이 그간 체결한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 속에서,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그 합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일견 TBT협정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국제규범에 일반적으로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 제도에서 요구되는 KC인증의무를 상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넘어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구매대행이 보편화된 현재 TBT협정 제2조에 따라 규율되는 차별적 정책이나 무역제한적 정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그 중에서도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확인신고제도와 같은 제품안전관리제도가 해외상품 및 이에 대한 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업 등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통상법적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현행 제도가 2017년에서야 시행된 만큼, 본 사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이 가지는 시의성과 의의는 더욱 있다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주요 규제 내용 및 쟁점 검토
 Ⅲ.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이해
 Ⅳ. KC인증의무의 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여부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정누리 Jung, Nu-Ri.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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