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civil revolution, the Constitution of 1791 "provides common education common to all citizens, especially education indispensable to all human beings free of charge, gradually establishing educational institutions evenly throughout the country" Article 8), the State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and the grounds for the State’s intervention. The constitutional debate on education in France has centered on two main themes: freedom of education and freedom in public education. Except French constitutions of 1795 and 1848, freedom of education was not explicitly written. However, it is declared by French Constitutional Court(Decision of November 23, 1977) as being constitutionally valuable as one of fundamental principles, recognized by the laws of Republic. According to the law of Debré, enacted in 1959, even a private school that has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state was allowed to preserve its "unique character", its education is supervised by the state. All children have access to them regardless of their origin, thoughts or religion. The written constitution did not directly define freedom in public education. However, in the constitution of 1946, it is stated that "it is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organize public, free and secular education at all levels." In Article 34 of the 1958 Constitution, "basic principles of education" to the legislature. The choice of education is once in the home, but public education is free because it has to accept all children, at least since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t is secular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nature of public education has caused a great debate. In relation to religion and education, there is a new addition of an Islamic element to the Catholic tradition in France. However, university education is not obliged to secularity. Basically,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ubjects related to education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stage,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secularity and neutrality in education.
한국어
프랑스의 경우, 시민혁명 이전의 구체제 하에서 초·중등 학교 및 대학에서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선별적이었고 특히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시민혁명을 거쳐, 1791년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인 공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모든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한다.”(제1편 제8조)고 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교육의 의무 및 국가개입근거를 마련하였다. 프랑스에서의 교육에 대한 헌법적 논의는 주로 두 가지 기본 주제, 즉 교육의 자유와 공교육에서의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1959년 말 제정된 드브레(Debré) 법률에 따르면, 당시의 사립학교에게는 3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국가의 지원 없이 사립학교로 남는 것, 반대로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경우에도 각 학교의 “고유한 성격”의 보존은 허용되었다. 다만, “국가와의 계약을 체결한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사립학교는 그 고유한 성격을 보존하기는 하지만, 교육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행하여져야 한다. 모든 아동은 출신, 사상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이에 접근할 수 있다.” 성문 헌법이 직접 공교육에서의 자유에 대해 규정한 적은 없다. 다만, 1946년 헌법 전문에서 “모든 단계에서의 공공의, 무상의 그리고 세속적 교육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58년 헌법은 제34조에서는 “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한 정의를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의무교육은 보통 6세에서 16세까지 이루어진다. 교육에 대한 선택권은 일단 가정에 있으나, 공교육은 모든 아동을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며, 적어도 19세기 말 이래로 초·중등 교육에서는 세속적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성격은 중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이에 비해, 대학교육은 세속성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 이래로 대학교육에 대한 조직은 중대한 변화를 겪은 바 있다. 종교와 교육 관련하여서는, 프랑스의 가톨릭 국가적 전통에다가 이슬람적 요소가 새로이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의 세속성 및 중립성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주체들, 즉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와 의무, 국가권력 개입의 한계 등이 교육단계별로 차별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I. 머리말
II. 헌법상 권리로서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논의
III. 공교육에서의 자유
IV.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