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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중재인의 기피신청을 인용한 사례에 관한 연구 - ICSID Case No. ARB/08/15와 ICSID Case No. ARB/12/20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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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ses on the disqualification of investment arbitrators - Focusing on ICSID Case No. ARB/08/15 and ICSID Case No. ARB/12/20

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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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ore of the arbitration system is the arbitrator. If th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arbitrator is not guaranteed, the arbitration system will not be effective. In that regard, the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clauses on the duties of the arbitrator.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xtent of each rules. they emphasize th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arbitrator in common and refer to the effect of the violation. However, due to the abstrac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the specific meaning can be grasped through the relevant cases.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one party propose the disqualification of th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other party in an investment arbitration. In contrast, the ICSID did not accept the proposal of disqualification of arbitrator in most cases. This is because Article 57 of the Convention requires a proof of the manifest lack of the quality required by the Convention. In this article, I have reviewed two ICSID cases in which rarely upheld the proposal of disqualification, including facts, in a relatively detailed way. In these case, it was judged based on the standard of reasonable doubt or appearance instead of the standard of the manifest. Judgments that alleviate the standard of the disqualification of arbitrators in ICSID investment arbitration are emerging and that trend will likely remain in the future.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revising Article 57 of the Convention to the same level as that of commercial arbitration, to mitigate the requirements of manifest lack of quality in the Article 57 of the Convention.

한국어

중재제도의 핵심은 중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각국의 법률과 국제협약은 중재인의 의무에 대하여 각 규정을 두고 있다. 각 규정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위반의 효과를 언급한다. 그러나 공정성과 독립성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의미는 관련된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투자 중재에서 일방이 선임한 중재인에 대하여 타방이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왔다. ICSID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중재인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CSID 협약 제57조가 중재인으로서의 명백한 자질부족을 기피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으로는 드물게 인용된 2가지의 ICSID사례를 중심으로 투자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들에서는 문언상 명백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으로 기존의 명백성의 기준 대신에 합리적인 의심 내지 외관성의 기준을 근거로 기피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론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고 투자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의 기준을 국제상사중재의 수준으로 완화하여 협약 제57조상의 명백성의 요건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의심 내지 의심할 만한 외관의 기준으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CSID 협약 등에 있어서 중재인의 의무
 Ⅲ. 투자중재인의 기피신청을 인용한 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성수 Choi SungSoo.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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