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evalu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Loss using theContingent Valuation Methods
초록
영어
As Internet services become increasingly ubiquitous, the various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being handled have diversified into financial, location, and bio-oriented information as well as each individual’s unique identity data. The damage inflicted by leaks of personal information has emerged as an issue of social concern rather than an issue of individuals’ concern. This study used the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assess the scale of damage caused by leaks of personal information by estimating the average amount that respondents might be willing to accept (WTA) to compensate their personal information being leaked. The survey outcome reveals that the respondents are more WTA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f they have: lower offered compensation amount; more risk the damages caused by financial information leaks; lower quantity of informations to offer; more important the personal information: or lower quantity of information to be infringed. The average amount that the respondents appear WTA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was estimated to be 7,563 thousand won per accident. This suggests that Internet users suffer quite substantial damages from such leakages.
한국어
본 연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시키는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1) 정보유출로 피해를 본 개인이 수용 가능한 손해 배상액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용하여 이중양분선택 가상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2) 언론 매체에 발표되거나 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피해 건수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05년도의 경우 총 36건에 피해자는 127만 명에 이르며, 2006년에는 83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총 4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50% 이상이 개인 고유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이며, 다음이 통신정보, 위치정보, 금융정보의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실태조사에 의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소유자가 기업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본 경우, 대표적 개인의 수용 의사액, 즉 손해 배상금으로 요구 가능한 금액은 피해 건당 75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428만 건으로 볼 때, 개인정보 유출의 잠재적 손실액 규모는 대략 32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기업의 마케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위치정보, 바이오정보, 영상정보 등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통신에 대한 활용이 보편화되면,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 유출로 생기는 손실은 기업의 마케팅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회피하고 기업의 마케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투자를 증대시켜야 한다. 즉, 최근 기업의 마케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나 고객 관계 관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합리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은 기업의 마케팅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히 인터넷 상에서 정보보안이 미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유출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마케팅 생산성 제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生産性論集 第22券 第2號 (2008 年 6月) 22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실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의 잠재적 손실가치를 생각한다면,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II. 분석모형
III. 실증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